건교부 소속기관 청렴계약제 시행
건교부 소속기관 청렴계약제 시행
  • 승인 2003.09.20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주대상 공사·설계·감리용역 등
건설교통부는 부패 방지를 위해 건교부와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

건교부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일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낸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계약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약서 내용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시 1년 또는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것.

발주기관 담당공무원도 입찰 등의 과정에서 업체에 금품,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의 문책을 감수하며 내부 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비밀보장은 물론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내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며 낙찰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이행서약서에 서명, 계약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된다.

이행각서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건교부와 소속기관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