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을 10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옥 건축 기준’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았으며,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재 외 부재수=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한 칸(間)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 부재수(15개)를 허용범위로 정한 것이다.
◇지붕 처마 깊이= 또,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 해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했다. 단,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 해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담장 등=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기존 건축법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해 한옥의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한옥 건축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