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종자업자가 조경공사를 한다고?
산림·종자업자가 조경공사를 한다고?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10.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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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가 또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산림분야 기술자가 조경기술자로 자격을 인정받게 된 것. 조경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과 관련해 ‘국가자격 종목’에서 조경의 직무분야에 있어 종자, 산림 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조경실무경력이 있으면, 조경자격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해 버린 것이다.

이는 업무상 호환성 없는 자격을 조경자격으로 인정한 꼴이다. 농림진흥청·산림청 소관의 종자·식물보호·원예·산림·임업종묘 자격은 수행직무 및 시험과목에 있어 조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자격시험은 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자격이 없는 기술자가 조경업을 한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조경기술자는 산림분야의 기술자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향후 조경기술자격증은 무의미한 자격증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조경 자격증을 취득하면 조경자격만 인정해주는 반면에, 산림 자격증을 취득하면 산림과 조경자격 모두를 인정해주게 되는데 누가 조경 자격증을 취득하려 할까. 기업에서도 산림기사를 채용해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 양쪽 면허를 취득하려 할 것이다.

전국 대학 조경학과도 존폐위기에 놓일 것이다. 바뀌어버린 시장의 판도에 ‘학문’으로서의 조경은 독자적인 전문성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 또 조경과 학생들도 굳이 어려운 조경기사를 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조경계는 이번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개정안으로 비전문가가 조경을 하게 되면서 조경공사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에도 취약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국토환경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오게 된다는 것.

지금까지 산림청은 틈만 나면 조경 업역을 침범하려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토부는 매번 미미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번 일련의 사건에도 아마 범조경계는 홀로 외로운 투쟁을 할 것이다. 반백년 역사를 자랑하고, 국토를 경관을 책임지고 있는 ‘조경’을 국토부는 유명무실로 만들것인가. 조경기술자의 붕괴를 막을 수 있게 국토부의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주선영 기자 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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