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사고 증가, 원인 분석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건설 안전사고 증가, 원인 분석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10.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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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건축 안전정책의 실천과 과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세월호 침몰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국가적 충격으로, 이후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극대화시켰다.

물론 세월호 이전에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참사는 국민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돼 있다. 지난해만 해도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2014.2),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이상 2014.5),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2014.10), 담양 펜션 화재사고(2014.11)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건설현장에서도 ‘노량진 수몰사고’(2014.7.15), ‘방화동 교량 붕괴’(2014.7.30), ‘영도-남북항 대교 연결도로 붕괴’(2014.12.19) 등 안전사고가 거듭됐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는 전문적인 기술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로 야기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의 증가에 따른 건축물 붕괴 사고위험 가중 및 피해액 증가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다.

지금까지 건설 관련 안전대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등이 주축이 되어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 방지대책’(2007,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2014,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대책’(2009, 총리실) 등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안전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를 내는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전체 건설업 재해자 수의 점유율이 2008년도 67.7%였던 데 비해서 2013년도에는 72%인 1만6천993명으로 재해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
건축물 생애주기 고려한 종합안전대책 구축해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이에 국토부는 최근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14년 5월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결성하고, 7개월간 구조, 화재, 실내 안전사고, 시공, 진단ㆍ유지관리 등 5개 분과에 33개 단체 전문가 76명과 40여 차례 회의를 거쳐 100여개의 개선책을 제안하는 건축물 안전백서를 출간했으며, 지난 4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25대 주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불법행위 책임강화 및 적발체계 강화를 비롯해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핵심 목표로, ▷1ㆍ2 스트라이크 아웃제 ▷배상책임보험(PLI;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지자체 ‘지역건축센터’ 설립 ▷준다중이용 건축물 용도 신설 및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등이 법제화 되고 있다.

이렇듯 대사회적 명제가 된 ‘안전’, 유행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서 문화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인가.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한국건축정책학회(회장 이상정)는 지난 1일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건축 안전정책의 실천과 과제’를 주제로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정익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적 관점에서 본 건축안전’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김의중 건축정책학회 부회장의 ‘건축안전에 대한 실천과 과제’ ▷육인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사무관의 ‘건설안전 정책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어 토론은 이명식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규석 한국구조기술사회 회장 ▷권종욱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부회장 ▷강부성 한국셉테드학회 인증원장 ▷황현수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권영진 한국건축시공학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한국건축정책학회는 10월 1일 ‘건축 안전정책의 실천과 과제’를 주제로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구성 중 특히 유효했던 것은 한 사회학자의 제언이었다.
정익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위험을 인식하는 사회지수를 소개하며 시대별, 계층별 위험심리측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험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서, 사고가 되기 전까지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만큼이나 사회구성원의 인식지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각종 조사에서 최상위를 차지한 위험요소는 ‘방사능 유출’과 ‘식수오염’이었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 ‘개인정보 유출’, ‘교통사고’, ‘환경호르몬’ 등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건설사고로 분류되는 붕괴, 화재, 씽크홀 등에 대한 위험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대형 참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발생 빈도에 비해 논의 강도는 높았다.

또 정 교수는 건축안전(위험)이란 주제 하에 ‘데이터베이스는 있는가’, ‘커뮤니케이션은 있는가’, ‘사회적 대응전략은 있는가’ 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며, 건축 안전을 위한 사회적 정책 제언으로 다음과 같은 화두를 제시했다.

▷건축이 과학이기 위해서 건축안전도 과학이어야 한다 ▷기술공학적 Hard DB와 사회문화적 Soft DB가 필요하다 ▷건축안전은 social engineering의 핵심 주제다 ▷누구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기술공학적 안전성은 사회심리적 신뢰성으로 완성된다 ▷신뢰성은 과학적 지식과 사회경제적 편익에서 싹튼다 ▷사전예방전략 vs. 사후대응전략 ▷과실책임주의 vs 무과실책임주의 ▷Designer's responsibility vs. User's choice 등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건설/건축 분야의 안전 또한 다른 위험요소와 마찬가지로 미디어가 안전을 다루는 방법을 분석할 수 있어야 지금의 정책적 논의가 담론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현 시대는 과학보다는 인터넷 정보, 담론보다는 편익에 의해 움직이는 만큼 ‘과실책임주의’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익재 서울과기대 교수가 건축 안전을 위한 사회적 정책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법 제1조의 정신을 환기시키며, “건축물의 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안전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가장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책 사안인데, 지난 10년간 주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사후대책 차원에서 15차례의 법안이 개정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단편적인 제도개선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물 사고위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관리시스템’의 부재는 문제성이 심각하다”며 ‘건축물 안전대책의 표준화’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국제코드위원회 ICC(International Code Council)의 I-Code 및 뉴욕시 빌딩코드 개정절차를 사례로, 해외 건축기준 정비절차 표준화와 국내 건축규정 통합안내서비스(KBC)를 비교하고, 앞으로 건축기준의 운영방향은 ‘정형화되고 정기적인 안전대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낮은 이해도와 전근대적인 체계에 머물러 있는 건축법과 하위 규범을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축법으로 개선해,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는 현행 건축기준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상정 건축정책학회 회장은 기조사에서 “건축 안전의 대책 강화를 위한 건축 정책의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축사를 비롯한 각 분야의 건축 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건축정책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제도와 법규는 무엇이고, 이 사회는 무엇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올바른 정책 기반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기존의 안전관리 방법과 안전대책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건축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건축 안전기준의 차별적 운영적용,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중장기 과제, 방재분야의 안전대책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건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설계-인허가-시공-유지관리 등 건축물 생애주기 과정에 관한 건축기준과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사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공사 원인 규명 후 총체적 대책을 마련할 건축정책 마스터플랜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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