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층간소음 민원급증... 분쟁해결은 산 넘어 산
경기도, 층간소음 민원급증... 분쟁해결은 산 넘어 산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5.10.07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층간소음 민원 2년 새 106.3% 급증, 월평균 120건, 일평균 4건 접수


김태원 의원 ‘경기도, 관리사무소의 전문지식 부족과 중재역할 부재’
인원, 장비, 예산 부족 등으로 분쟁해결 한계

# 2014년 2월 경기도 광명시 A아파트 거주자는 위층에서 22시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생활소음(피아노연주, 그릇부딪침, 청소기, 발걸음)으로 인해 잠들기 어려워 거실에서 생활하거나 위층에 올라가 항의를 했지만 폭언만 돌아왔다.
그 이후로 소음이 들릴 때 마다 잦은 항의 방문을 했지만 위층과는 대화가 되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을 하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광명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 2015년 7월 경기도 광명시 B아파트 거주자는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수시로 발생해 항의 방문을 했고, 이에 위층 전 가족이 슬리퍼를 착용한다고 해 1년 동안 기다렸지만 소음은 여전했고 외부에서 마주쳐도 위층 주민이 외면을 해 광명시에 민원을 접수했다. 
# 2014년 9월 경기도 고양시 C아파트 거주자는 아랫집에 이사 온 가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인터폰, 방문, (협박성)편지를 보내는 등 지나치게 히스테리를 부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고양시에 민원을 접수했다.

경기도 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2년 새 106.3%나 급증했지만 소음측정장비 부족, 별도 전담부서 부재, 조정․중재하는 간접적인 수준의 조치로 인해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5천292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120건, 일평균 4건의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888건, 2013년 1천506건, 2014년 1천832건으로 2년 새 106.3%나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1천6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군별로는 광명시가 523건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가장 많았고, 수원시 490건, 고양시 467건, 용인시 459건, 성남시 353건, 부천시 338건, 남양주시 283건, 안양시 243건, 안산시 218건, 화성시 202건순이다.
특히 광명시는 2012년 27건에 불과했던 층간소음 민원이 지난해 255건으로 2년 새 9.4배 폭증했고, 광주시도 2012년 13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민원이 2년 새 5.2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분쟁해결은 대부분 자제당부, 슬리퍼 배포, 층간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방송 등 간접적인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경기도도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도 담당자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원인은 입주자의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부족 등 공동체 의식 부족 때문이고, 관리사무소의 전문지식 부족과 중재역할 부재, 인원, 장비,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소음관련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자료(2012.11)에 따르면 층간소음 주요 분쟁 원인은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49.2%로 가장 높았고, 발걸음 소리 30.8%, 문 개․폐음과 애완동물 각각 4.2%, TV소리 3.1%순으로 집계됐다.

김태원 의원은 “국민의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살인, 방화 등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경기도 등 지자체가 인원, 장비, 예산 부족 등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 전담부서 설치와 층간소음 관련 전문장비 구비, 교육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