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사업, 좌초 위기에 봉착
경기도 뉴타운 사업, 좌초 위기에 봉착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5.10.0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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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해제율 16%인데 반해 경기도 61.8% 달해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부동산 붐만 믿고 지구 지정을 남발한 결과, 도내 뉴타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2015년 6월말 현재 경기도가 지정한 뉴타운에서 총 183개 구역 중 61.8%인 113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70개 구역이 아직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부천소사본 9-2D 단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추진위 전) 22개(31.4%)
 ▶추진위 20개(28.6%)
 ▶조합 27개(38.6%)
 ▶사업시행인가 1개(1.4%)

현재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인 70개 구역도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한 곳 뿐이고 추진위 前 31.4%, 추진위 28.6%, 조합 38.6% 등으로 조합단계 이전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비율이 16%에 불과하고 사업이 추진 중인 226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가 된 구역은 42개, 관리처분 14개, 착공 15개, 준공 37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주민이 선택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주민 자율권 침해 및 추가적 규제 등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 자금부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할 수 있고 추진위 조합 운영, 선거관리 및 정보공개 등 업무 지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등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할 수 있다.
주민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기준을 정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초기 단계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는 도에서 공공관리제를 적용,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해주면 된다. 
이언주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구 지정을 해 놓고 해법도 찾지 않고, 책임지는 공무원 한사람 없이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업무방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자진해산ㆍ직권해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매몰비용이 2015년까지 19개 구역 138억 1,400만원이다. 무리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지연, 포기 등 엄청난 매몰비용을 발생시켜놓고 매몰비용의 30%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며 “그래놓고도 도는 매몰비용을 8.8%에 불과한 6개 구역 12억 2,4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도에 공공관리제를 요청한 조합은 한 곳도 없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추진위 설립과정에서 여러개의 추진위가 난무해 이권업체에 의한 불법 자금지원, 동의서 징구 및 거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뒷거래,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 과열 수주전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경기도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해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했더라면 사업이 이렇게 좌초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율권을 핑계로 그냥 방치해두고 조합이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니 사업 추진도 제대로 안 되고, 돈 없는 주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책하고, “공공관리제를 통해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독하고 주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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