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공사 발주방식 선택권’
<낙지골에서>‘공사 발주방식 선택권’
  • 윤경용 팀장
  • 승인 2003.09.0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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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용(취재1팀장)


대형공사, 즉 1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일컫는 말이다. 대형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발주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곳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7월17일 정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제80조제1항의 규정 또한 마찬가지.

어떻게 바뀌었나.

‘대형공사 입찰방법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단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로 가능…’(현행)

‘설계자문위원회에 의한 심의 삭제’(입법예고안)

결국 단서조항이 빠진 셈이다. 대형공사 더 구체적으로 턴키대상 공사 여부를 앞으로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턴키공사가 로비로 얼룩지고 또 무분별하게 발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정이유를 든다.

본지가 이와 관련 마련한 긴급좌담회에서 참석한 토론자 모두는 턴키공사가 그동안 일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업계의 기술발전 등 선기능에 대해 공감했다.

대형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발주해야 맞는지는 해당 공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발주기관은 공사를 발주하기 앞서 기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당사자다. 따라서 턴키로 발주할지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할지 등등, 발주방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입장에 서있다.

개정된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공사를 발주하면서 발주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발주방식에 따라 발주되고 그 형식에 따라 낙찰업체를 정하고 공사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한다.

‘대형공사 입찰방법은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단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운영되지 아니한 곳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가능’

제80조제1항 규정은 앞뒤가 바뀌어야 맞다.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않은 지자체는 중앙에 의뢰해 결정하는 시스템이 맞다고 본다.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지자체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맡겨야 할까? 능력없는 지자체라면 몰라도 아니라면 중앙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턴키제도가 예산만 낭비한다’ ‘로비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된다’ 등등 턴키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또 그것대로 풀어가야 한다. 얼마전 정부가 턴키심사방식을 개선했듯이 말이다. 사실상 권력화된 시민단체의 지적 때문에 턴키물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식의 발상이라면 더 큰 문제다.

정부는 몇 년전 제2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공공시장의 50%까지 확대키로 하는 턴키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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