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ㆍ옥상용 승강기’ 용적률에서 제외
‘장애인 편의시설ㆍ옥상용 승강기’ 용적률에서 제외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09.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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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ㆍ건축투자 활성화 위해 건축규제 개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용도변경 도서가 간소화되는 등 건축과정에서 국민편의가 향상되고, 기존 공장의 도로폭 기준 완화 등 건축 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9일 입법예고했다.
장애인용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이 공동주택에서도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된다. 지금까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됐으나 공동주택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엔 용적률 산정시 포함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한다. 현재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설치 시 옥상층도 층수로 산입되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산입하고 있다.
또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를 폐지된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밖에 법령 제ㆍ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 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축산업계의 건축 편의도모를 위해 축사와 축사 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해 공간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며,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건축물에 한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의무를 부담했다. 이에 건축물 신축 시 발굴된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해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했으며,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연장했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 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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