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분석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분석
  •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대표
  • 승인 2015.09.07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대표
지난 9월 2일 정부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일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서민주거문제가 해결이 될지는 의문이다.

먼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대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하여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확대,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공공실버주택 공급, 행복주택, 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강화하고 ▷뉴스테이 활성화 ▷원스톱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규제합리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매입.전세임대를 계획(4만호) 대비 5천호 늘리고 독거노인,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5천호를 누구 코에 붙일지 모르겠고 리모델링 임대는 아무리 검토해봐도 집주인이 굳이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조삼모사 식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역시 올 11-12월 물량 중 일부를 8~10월로 당겨 조기공급이나 공공실버주택, 행복주택.행복기숙사 역시 체감하기가 어렵다.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역시 대출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가계부채 잡겠다고 7.22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해놓고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을 또 대출로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모르겠다.

뉴스테이 활성화는 민간에서 임대를 하라는 것인데 사업성 확보가 안되면 활성화 되기 어렵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할 경우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의미도 잘 모르는 서민들이 많고 결국 임대료를 납부하는 월세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원스톱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역시 그냥 보여주기 식 대책이 아닐까 싶고 결국 대부분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2-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아파트인데 1인 가구 위주로 공급만 늘린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냥 숫자목표만 채우기 위한 대책을 위한 대책은 아닌지 묻고 싶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공공임대를 늘려야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인위적인 대책보다는 시장자율적으로 전세.월세 임대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임대인들한테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전.월세 임대수익 과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며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체허용하며 준주거,상업지역내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부담완화를 해주어서 정비사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CEO조합장, 취진위.조합설립 동의서에 검인제도 도입, 장기지역 사업장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하겠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신규아파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서 노후화된 도심시설을 정비하고 민간공급을 늘리면서 그 동안 비리가 많았던 정비사업의 투명성까지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일부에서는 또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지만 예전과 같이 묻지마 투자를 하던 시절도 아니고 요즘은 모두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대세이며 고분양가나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은 수요자들이 먼저 외면을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7.22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이 부동산규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번 9.2 서민주거대책에서 보듯이 정부의 방향성은 매매시장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은 계속 하되 과도한 변동성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전.월세시장은 서민.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공급촉진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는 것이기에 정책적인 우려를 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