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재해율 처벌규정 적정한가> PQ만점시대, 수주영업 치명타"
<포커스 - 재해율 처벌규정 적정한가> PQ만점시대, 수주영업 치명타"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09.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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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사고 한 건에 곧바로 영업정지
업 계 - 처벌규정 옳은지 여부 충분한 검토 필요
노동부 - 변별력 근거, 수주고통은 개별기업 문제



△현행 규정 = 지난해 건설산업 구조개편시 PQ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신인도 항목은 PQ평가의 변별력을 상쇄시키고 해당공사의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로 인해 낙찰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10점에서 ±3점으로 대폭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에 따른 신인도 반영 점수폭도 ±3점에서 ±2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현행 건설업체들의 평균 환산재해율에 따른 신인도 점수는 ▷0.4배이하 +2점 ▷0.7배이하 +1점 ▷1배이하 +0.5점 ▷1.5배이하 -0.5점 ▷2배이하 -1점 ▷2배이상 -2점 등으로 분포된다.
한편 신인도 항목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우수건설업자로 선정될 경우에 가점되는 신인도 점수는 +3점에서 +1점으로 줄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재해율따른 업체별 신인도 점수 분포=지난 6월30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0년도 800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업체들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53. 이를 신인도 점수로 환산할 경우 ▷+2점 0.212이하 ▷+1점 0.371이하 ▷+0.5점 0.53이하 ▷-0.5점 0.795이하 ▷-1점 1.06이하 등이며, 환산재해율 1.06을 초과할 경우 -2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사실적액 기준으로 1∼100위이내 업체인 1군사의 경우 ▷+2점 24개사 ▷+1점 21개사 ▷+0.5점 21개사 ▷-0.5점 12개사 ▷-1점 13개사 ▷-2점 9개사 등으로 분포됐다. 또 101∼300위내 2군사는 ▷+2점 44개사 ▷+1점 27개사 ▷+0.5점 31개사 ▷-0.5점 30개사 ▷-1점 23개사 ▷-2점 45개사 등이며, 301∼500위내 3군업체의 경우 ▷+2점 61개사 ▷+1점 13개사 ▷+0.5점 25개사 ▷-0.5점 19개사 ▷-1점 27개사 ▷-2점 55개사 등이다. 이밖에 501∼800위권의 4군사는 +1점 및 +0.5점을 배점받는 업체가 없는 가운데 ▷+2점 110개사 ▷-0.5점 20개사 ▷-1점 17개사 ▷-2점 114개사 등이 분포돼 있다.
결국 환산재해율이 발표된 전체 761개 업체들의 신인도 점수 분포는 ▷+2점 239개사 ▷+1점 61개사 ▷+0.5점 77개사 ▷-0.5점 81개사 ▷-1점 80개사 ▷-2점 223개사 등으로, 감점을 받은 업체가 전체의 50.46%로 절반을 약간 웃돈다.
한편 지난 7월말 공시된 일반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현황에 의한 상위 30개사의 재해율에 따른 신인도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2점에는 삼성물산(순위 2위, 환산재해율 0.15)·LG건설(4위 0.21)·대림산업(6위, 0.20)·두산중공업(10위, 0.15)·쌍용건설(11위, 0.18)·두산건설(12위, 0.14)·금호산업(14위, 0.17)·코오롱건설(16위, 0.15)·삼성엔지니어링(17위, 0.19)·삼성중공업(19위, 0.20)·태영(21위, 0.09)·부영(23위, 0.21)·고려개발(26위, 0.17) 등 13개 업체가 포진돼 있다. 또 +1점에는 대우건설(3위, 0.25)·SK건설(8위, 0.25)·동부건설(9위, 0.28)·포스코개발(13위, 0.31)·삼부토건(27위, 0.28) 등 5개사가, +0.5점에는 현대산업개발(5위, 0.38)·한진중공업(7위, 0.41)·롯데건설(15위, 0.50)·벽산건설(18위, 0.46)·풍림산업(20위, 0.38)·한화(24위, 0.40)·성원건설(28위, 0.43) 등 7개사가 각각 포함돼 있다.
이밖에 현대건설(1위, 0.69)·한신공영(25위, 0.75)·경남기업(29위, 0.60)·계룡건설산업(30위, 0.57) 등 4개사는 -0.5점이 감점되고 있으며, 삼환기업(22위, 0.95)은 30위권에서 유일하게 -1점의 감점을 받고 있다.

△부작용 =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산재처리않고 일반사고내지는 별도의 재보험을 통하거나, 당사자간 별도 합의를 통해 재해 신고를 하지 않는데 있다. 또한 재해 신고를 할 경우 해당 현장 원도급사는 수주영업상의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와 추가적 하도 지급 등을 약정, 하도사에 이를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부가 발표하는 재해율 통계도 부정확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노동부가 상위 800여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재해율을 고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관리현장이나 기업 규모만큼 드러나는 수치가 큰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중소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장 안전관리비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즉 재해율 통계가 발표되지 않는 중소업체의 경우 대형사들에 비해 안전관리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
결국 드러나는 수치보다 더많은 실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업계 요구사항 = 재해율에 따른 신인도 가감점과 관련, 건설업체의 가장 큰 불만은 이 제도가 수주영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특히 1차적으로 산업안전관리법상 벌금 부과 및 보험료율 증가 등의 제재가 가해짐에도, 후차적으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이 됨으로써 수주영업에 결정적인 치명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업체들은 재해율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형사 못지 않게 중소업체들의 불만도 크다.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우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적기 때문에 한 건의 사고만으로도 곧바로 영업정지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한 건의 현장사고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현장 재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율에 따른 신인도 점수를 삭제하기 어렵다면 현재의 ±2점이라는 가감점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아예 감점방식으로의 전환이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부 의견 = 신인도 평가상의 재해율 배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 입찰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게 노동부의 시각이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신수환 전문위원은 “건설업체들의 수주영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재해율이 아닌 현행 입찰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입찰제도상에서 재해율은 오히려 변별력을 주고 있으며, 신인도 평가상의 수많은 평가항목에서 재해율 때문에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철저히 개별 업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은 “재해율로 인해 현행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결국 재해율은 현장안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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