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을 울리는 절대 ‘갑’ 엄벌해야
‘을’을 울리는 절대 ‘갑’ 엄벌해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9.0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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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풍요로워야 할 명절에도 만연한 하도급 부조리 때문에 을, 병, 정에 해당하는 하도급 건설업체들은 빈곤하기만 하다. 건설사 ‘갑’질 행위에 중소건설사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심지어는 도산의 위험까지 느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연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주요 건설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와 각 지자체도 현장점검, 상생협력 문화 운동 등 해결방법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소용없어 보인다. 지난해만 하도급대금을 떼먹은 업체가 250건에 달하고, 올해도 6월까지 벌써 105건이 적발됐다. 또 공정위에서 한시운영 중에 있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최근 5년간 신고된 건수가 2천건 가량 됐다.

이는 만연한 ‘갑의 횡포’를 막기에는 처벌이 미흡하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실제로 국토부와 지자체 간 기능이 이원화 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행정처리 때문에 부조리 혐의업체를 선별해 등록관청에 통보해도 행정처분은 적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업체 3만118건 중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7.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현실적인 행정처리로는 만연한 부조리를 해결하기 어렵다. 갑에 맞서 싸울 을은 없다. 때문에 믿고 의지해야 할 정부가 노력을 게일리 해서는 안 된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싶다면, 솜방망이 같은 처벌은 넣어두길 바란다. 강도 높은 규정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주선영 기자 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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