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실효성 없다’
담합 자진신고 ‘실효성 없다’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5.08.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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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 특별사면 즉, 8.15 대사면이 발표되는 순간 건설업계가 환호성을 질렀다.
무려 2천200개사가 행정제재 감면 혜택을 보았다.
기자는 2가지에 깜짝놀랐다.
그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원칙을 무척이나 강조, 건설업계의 사면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측, 또 하나는 2천개 회사가 행정제재 감면 대상이라는 점이었다.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로 건설업계는 최대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속앓이만 끙끙 알아왔으며 영업정지가 실현될 경우 대부분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8.15 대사면에 건설업계는 화답으로 최근 전국72개사 대표들이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위한 결의식’을 가졌다.
이날 2천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연내에 출범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추진하며,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건설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CEO의 무한책임 등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담합근절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건설업계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은 모양이다.
정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건으로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처분 해제’의 경우 담합행위가 인정되어 8월13일까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업체와, 8월14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던 것.
9월 7일까지 건설업계는 정부에 담합과 관련된 사실을 자신신고 해야 한다. 불과 일주일 채 남지 않았다.
최근 분위기와 관련 건설업계는 ‘꿀 먹은 벙어리 냉가슴’ 상태다.
“더 이상 불을 것도 없구,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막은 다르다.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신고하게 된다면 부정당제재는 사면받게 되겠지만 과징금과 함께 그보다 더 무서운 발주처의 손해배상청구 및 검찰고발이 기다린다.
“자진신고하게 된다면 회사가 문닫는 위기를 초래하게 될 텐데 그 누가 그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건설업계가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계는 정부와 대국민앞에서 선포한 결의내용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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