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따른 신인도 가감점제 재검토 요구
재해율따른 신인도 가감점제 재검토 요구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09.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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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과 같은 가혹한 이중적처벌
점수폭 낮추거나 감점위주방식 전환해야


공공공사 입찰시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와 관련, 최근 신인도 부분에서의 재해율 처리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과 함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특히 건설산업이 수주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수주영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해율에 따른 현행 신인도 가감점 제도가 과연 논리적이고 타당한 지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업체들은 경영상태 점수를 제외한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하도급관리 등에서 대부분 만점이라는 전제하에 낙찰 하한선에 근접한 투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같은 심사분야에서 만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인도 점수를 감안해야 하지만, 현행 재해율에 따른 최대 -2점의 감점 부과는 영업정지 처분과도 같은 처벌로, 과하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건설업체들은 특히 현행 신인도 심사 항목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우수건설업체의 가점이 평균 +1점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재해율에 따른 감점 범위가 건설산업을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인사 사고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법상 벌금 부과 및 보험료 증가 등의 1차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신인도 부분에서의 감점이라는 2중적 처벌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업체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인사 사고시 해당 시공업체가 이러한 재해율에 따른 영업적 손실을 우려, 산재보험 등을 통한 정상적 처리보다는 재보험내지 일반사고 등으로 덮어두려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도 당초 노동부가 현장재해의 최소화라는 당위성 등을 들어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는 달리, 악용내지는 의식적으로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이들은 특히 사고 발생 현장의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이를 전가하는 식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등 역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노동부가 상위 800여개사만을 대상으로 재해율을 고시하고 있어 안전관리비를 철저히 운용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비용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중소업체들의 경우 오히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 및 전문가들은 현행 입찰 시스템상 이러한 처벌 규정이 옳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노동부도 적격심사 등 현행 입찰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기존 ±2점의 가감점을 ±1점 정도로 낮추든지, 아니면 가점을 제외한 감점 위주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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