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④
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④
  • 장석윤 변호사
  • 승인 2015.08.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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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추가공사대금 청구 -

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Ⅳ

-제4회- 추가공사대금 청구 -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장석윤 변호사
(건설분쟁클리닉 대표)

건설분쟁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추가공사다. 대규모 관공사부터 소규모 단독주택 공사까지 정산단계에서 추가공사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추가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나마 합의한 내용도 명확하게 증거를 남겨놓지 않아서이다.

건설회사는 추가공사 전에 미리 명확히 합의하는 것보다 준공이 촉박한 상황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건축주는 껄끄러운 돈 이야기는 일단 공사부터 해놓고 나중에 잘 협의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다.

다양한 동기와 상황으로 추가공사는 명확한 합의 없이 진행이 되며 당초의 예상과 달리 공사막바지에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소송절차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법원은 어떤 기준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청구를 판단하고 있을까.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원고는 추가공사 시행에 합의한 사실과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입증해야 한다.


원고는 추가공사 시행에 합의한 사실과 추가로 소요된 비용 입증해야 승소 가능


추가공사 합의의 입증과 관련해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변경계약서가 있는 경우이겠지만 서면합의가 없다고 해서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수급인이 추가ㆍ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서면에 따른 약정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여부, 추가·변경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했는지 여부(도급인의 묵시적 지시나 합의),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추가공사약정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추가공사의 시행에 대한 합의만 있고 추가공사에 대해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의 의사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초 공사와 동일한 내용의 공사가 양적으로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계약의 단가를 적용해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면 될 것이다.

당초 공사와 질적으로 다른 공사가 추가된 경우에는 민법 제 655조가 도급계약의 보수는 일을 완성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추가공사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해 공사단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소송실무상 추가공사대금의 산정은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 진행하는데, 통상 법원은 2~3명의 감정인 후보를 선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해 감정인을 지정한다.

한편, 추가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단가가 결정되기도 하고,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기준에 따라 공사단가가 결정된다.

추가공사와 관련한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공사할 내용 ▷자재의 사양 ▷공사기간 ▷공사대금 및 지급방법 등 중요 사항만이라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정리해 쌍방 서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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