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적극 활성화 시킨다
뉴스테이 적극 활성화 시킨다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5.08.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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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부지공급가격 인하·세제·금융 지원 등 건의
유일호 장관 “뉴스테이 활성화 위해 업계 건의 적극 수용”
▲ 유일호 장관은 지난 20일 ‘건설업계 CEO 간담회’에서 “뉴스테이는 업계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시공·임대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집중해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박상익 기자 = 건설업계가 뉴스테이와 관련해 투자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이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자금 조기 회수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주자 동의, 임대관리업체의 역량 유지 등 입주자들의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설사가 유동화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CEO 간담회’ 결과 기업형 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양도 방식을 통해 이전할 경우 주식 매각 또는 ABS(유동화증권) 등을 통한 민간 출자금 유동화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협회 회장단과 건설사 CEO들은 뉴스테이가 국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면서도 기업참여를 위해서는 용지공급 가격인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설업계가 뉴스테이 활성화와 관련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뉴스테이 이용 부지 공급가격 인하▷기업형 임대리츠의 연결제무제표 적용여부 명확화 ▷기존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뉴스테이 혜택 적용 ▷기업형 임대주택 이전·승계 제도 마련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중 부지 공급가격 인하와 뉴스테이 이전·승계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국토부 역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급촉진지구에 조성된 토지는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자 등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유지가 검토 되지만 세제혜택 유지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택지를 활용한 시범사업의 경우 택지공급 조건을 완화한다.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내 토지는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기존 임대주택용지를 활용한 임대주택도 뉴스테이 지원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기금이나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기업형 임대리츠에 참여한 업체가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데 특별한 규제는 없다”면서 “다만 임대주택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입주자 피해는 물론 기금담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제한적인 범위에서 세제·금융지원을 계속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김한기 대림산업 사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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