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2분기 주택전월세전환율 6.9% ‘하락세 주춤’
서울시, 15년 2분기 주택전월세전환율 6.9% ‘하락세 주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5.08.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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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비율 용산구, 종로구가 가장 높아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올해 4월~6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연 6.9%로, 지난분기(`15.1분기 6.7%)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년 2분기 전월세전환율을 지난 30일 서울통계 홈페이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이와 같이 공개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시는 지난 '13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15년 6월 11일, 1.5%)에 따르면 4배수는 6%이므로 이후의 월세전환은 이에 따라 계약되어야 한다.

'15년 2분기 전월세전환율은 올해 4월~6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실거래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 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산출했다.

우선, 자치구별로는 용산구(7.6%), 종로구(7.4%)가 높게 나타났고, 양천구가 6.1%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7.4%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이 6.6%로 가장 낮았다.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순으로 전환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강이북의 월세 전환율이 높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도심권의 단독·다가구(8.6%)가 최고수준을, 서남권의 아파트(6.1%)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 이하가 7.8%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1.8%p 높게 나타나 전세금이 낮을수록 월세전환에 따르는 부담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하면, 도심권·단독·다가구·1억이하 일수록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세입자의 부담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2분기 동안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7.3%로, 작년에 이어 여전히 주택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고는 도심권(7.5%), 최저는 동남권(6.7%)이다.

기타유형(원룸 등)이 월세로 전환된 물량이 가장 많은 구는 관악구, 영등포구 등으로 이들 지역으로 구성된 서남권의 오피스텔 등에서의 월세 전환이 서울 전체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하였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작년부터 진행된 전월세전환율 하락세는 봄 이사철을 맞아 주춤 하였다가, 월세 증가 및 기준금리 하락 등으로 전월세전환율이 적정 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 이라며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는 전월세시장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주택난 해소 및 바람직한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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