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5.07.31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특히 건설업계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건설업계는 이번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에 외면당하지 않을까 상당수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다시 한번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반성을 하고 있다.
올해 건설산업은 해외진출 50년 건설수출 7천억불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해이기도 하다.
우리의 건설산업은 지난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 지난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건설업계는 최대의 위기앞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100대 건설사중 52개사가 총 1조원의 과징금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상황에 처해있다.
공공공사 담합은 타 업종과 달리 수익성악화, 발주방식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생존차원이었다는 분석과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공구분할을 통한 1사1공구제, 비현실인 실적공사비제도 등 제도적인 문제가 담합을 유인한 측면도 있다.
건설업계는 담합이 공정 자유 경쟁을 왜곡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담합근절방안 및 다각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업계는 다시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8.15 대사면을 요망하고 있다.
향후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 될 경우 국책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은 물론, 국가이미지 타격과 함께 해외건설수출에도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상위 52개사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효력이 현실화 될 경우 국책사업은 올스톱 위기와 함께 경제침체도 예상된다.
장기간 기업활동의 제한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1, 2차 하도급사의 연쇄부도사태도 현실화될 수 있다.
해외 경쟁업체들은 한국 건설업체의 담합처분 사실을 악용, 플랜트·발전소·고속철도 등 해외건설 수주도 매우 힘겨워질 것은 자명하다.
건설업계의 이미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신용이 땅에 추락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국민들과 정부에 다시 한 번 믿음과 신용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원리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건설업계는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현재의 경제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