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시장의 조삼모사(朝三暮四)
건자재 시장의 조삼모사(朝三暮四)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5.07.3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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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시장에 비상에 걸렸다.

최근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침엽수 합판이 저가에 수입돼 국내 합판업계에 피해를 유발했다며 3.40∼5.9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라는 예비판정을 내린 것에 이어 저가 수입으로 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입힌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제재도 확정됐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지난 2013년 한국으로 수출하는 활엽수 합판에 2.42∼7.2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이를 피하고자 침엽수 합판 수출량을 크게 늘렸다. 이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지난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합판시장규모는 약 7천100억원 수준으로 국내 생산품이 24%, 중국산 침엽수 합판이 18%, 기타합판이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철강시장에서도 수입산에 대한 덤핑과세가 판정됐다. 최종 확정된 관세율은 무려 28.23∼32.72%다.

중국 수출업체 가운데 홍룬스틸에는 32.72%, 나머지 업체에는 28.23%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관세 부과대상 업체들이 국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국내 수입물량의 85%에 해당하는 65만톤의 H형강을 수출한 업체들로, 금액 환산시 4천300억원에 이른다. 국내 H형강 시장 규모는 연간 280만t, 2조3천억원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철강업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인도 등 8개국의 냉연강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제소 한 것.

업계에 철강제조업체 U.S. 스틸, AK 스틸 등 5개사는 한국·중국·인도·브라질 등 8개국의 냉연강판을 지목해 미국 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DOC)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제소했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인해 미국 제조업체가 피해를 봤다”면서 “93.32~176.13%의 높은 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 관세율을 보면 중국은 265.98%, 인도는 42.58%, 브라질은 50.07~59.74%의 덤핑 마진을 부과했다.

이번 제소 당한 품목인 냉연강판은 뜨거운 상태에서 생산된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한 번 더 가공한 철판이다. 열연강판보다 표면이 매끄럽고 가격도 비싼 냉연강판은 자동차 차체나 전기제품 등 내구 소비재에 주로 사용된다.

조사대상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무부가 조사개시를 발표한 뒤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시장 분위기는 이렇다. 건설회사 분양물량 증가로 향후 착공물량이 증가하면서 합판 및 철강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산 관세부과로 판매 단가 상승과 아파트 착공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될 것이라는 것이 기대가 크다. 하지만 미국의 철강업계 제소가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박상익 기자 4242park@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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