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화 ‘이젠 선택 아닌 필수’
내진설계 의무화 ‘이젠 선택 아닌 필수’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5.07.30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산업 블루칩 ‘방재산업’
▲ 국내건축물 대부분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야 공동주택 40% 내진설계 적용 안돼
내진설계제도 도입 전 건립된 건축물 보강 작업이 급선무


한국건설신문 박상익 기자 = “지진은 판과 판이 부딪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판과 판 사이에 위치해 지진 피해가 잦은 일본조차도 1900년대 초부터 관측된 지진 자료를 축적해 확률적으로 발생 시기를 겨우 가늠하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지난 1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 경보가 발령되는 지진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아직 예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반도도 이젠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인 전국 공동주택 30만 7천597동 가운데 18만 5천334동(60.3%)만 실제로 내진설계가 이뤄졌다. 특히 인구 과밀화지역인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 내진설계 비율은 30~4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내진설계 대상 공동주택 9만5천866동 중 3만5천520동만 내진 기능을 갖췄다. 기존 고속철도와 공공건축물, 학교시설 등의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최대 22% 수준에 불과하다.
1988년부터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정됐다. 2005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업계는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내진설계와 관련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횡력(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건물이 흔들리게 된다. 내진설계는 이를 상쇄시켜 건축물 붕괴를 막는 기술인데 국내 건축물 대부분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한양대 김태웅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없어 건축물 내진설계와 관련된 규정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내진설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3층, 1천㎡ 미만 건축물은 대부분 주택이나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진도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내진설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건립된 건축물에 대한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물은 법 도입 이전에 지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공법으로는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좌우로 비틀리며 진동을 흡수하는 뎀퍼 시설 등이 꼽힌다.
건축사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 기능을 현실에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나 관청 등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내진 기능을 보강할 수 있지만 민간 건축물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1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시행 중으로 88년 이전에 건축된 공공시설물이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존에 건립된 민간 건축물은 내진 기능 보강을 강제할 수 없어 상당수 건물이 지진 피해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국민 안전처 관계자는 “내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법은 많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일본처럼 민간 건축주가 내진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사용자와 관리자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소비자들 또한 적극적인 관리와 더불어 내진용 설계와 강재 사용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 (주)다음 기술단 >
“지중박스 구조물 등 신기술 통해 구조물 수명 연장”


다음 기술단(대표 박철)은 토목구조물에 대한 특화 설계 및 안전진단의 엔지니어링사업과 신기술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로는 철도신기술인 SOC거더와 방재신기술인 지중 박스 구조물의 우각부보강재를 개발해 방재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SOS 공법 박스구조물 가입 보강 공법’은 지진 하중에 대한 지중박스구조물의 우각부 보강재를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다음 기술단은 “올해로 성수대교가 붕괴된지 20주년이 되는 해 이지만 각종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기존 구조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지진에 대한 지중구조물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압력과 보강재를 결합한 지중박스구조물의 우각부 보강재인 ‘코너스트롱-L’형을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코너스트롱 시리즈를 완성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PSC거더= 이 기술은 경간 중앙부 단면 상부에 강판과 같은 이질적인 재료에 대한 보강없이 콘크리트의 형상변화를 통해 초기 긴장력을 최대로 도입해 철도교량의 경간장을 최대화할 수 있는 PSC거더 제작에 관한 것이다.
거더중앙부의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거더의 상부 플랜지에 돌출된 추가의 콘크리트 단면을 계획해 기존 PSC빔 공법에 비해 초기 긴장력을 극대화했다.
향후 돌출된 콘크리트 단면을 슬래브단면에 매립돼 외관상으로 기존 PSC빔교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면서 장지간, 저형고가 가능한 PSC거더 제작기술이다.

◆SOS 공법 박스구조물 가입 보강 공법=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하철, 지하차도, 공동구, 수로박스 등 철근콘크리트 지중구조물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은 내진설계의 개념이 적용되기 이전에 설치된 구조물로 현재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진 재해 대책법에서는 2009년부터 이러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중박스구조물에서 벽체, 기둥부에 대한 보강공법은 많으나 우각부의 지진력에 대한 전단력보강공법이 없는 실정에서 개발된 공법이다.
지중박스구조물의 취약부는 벽체, 기둥부, 모서리인 우각부로 나눌 수 있다. ‘코너스트롱’은 모서리인 우각부를 보강하는 공법이다.
우각부에 ‘코너스트롱’을 설치함으로써 구조물의 내력 및 작용하중에 의한 외력저항성 모두 증진시켜 구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면서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