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 에너지 다각화 전략…신재생E 분야 유망
이란 정부 에너지 다각화 전략…신재생E 분야 유망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7.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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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건협 ‘핵협상 타결…이란 건설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이란 핵협상이 13년만에 역사적인 타결을 했다. 이번 타결로 그 어느 때보다 이란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건설 기업들에게 진출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해외건설협회(회장 박기풍)는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핵협상 타결에 따른 이란 건설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그리고 우리 건설기업의 관계자 등 약 2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란 경제현황·동향 및 핵협상 타결 이후 경제전망’으로주제발표에 나선,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팀장은 이란 경제는 석유 증산, 정부지출 증가, 소비 확대, 수입 증가 등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권형 팀장은 “석유화학설비, 중소형 플랜트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이며, 국산화 확대를 위한 기계설비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란 정부의 에너지 다각화 전략(풍량, 태양광)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유망하다”고 덧붙였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란 건설시장 진출시 해지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이란 민법 제185조)”며 “부분적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도 이란 법률은 특정 이행을 선호하며, 당사자, 상대방, 제3자의 이행을 명하고,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직접적 손해만 청구 가능하고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윤의 상실 또는 결과적 손해는 이란법상 배상 받을 수 없다”며 “당사자들은 계약을 통해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해 합의할 수 있고 이는 이란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명광 해외건설협회 팀장은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합동 TF 회의에 분야별 전문가 참석을 확대하고 민관의 유기적 정보 공유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철도&메트로 PPP사업 개발시공+운영 ▷오일&가스&석유화학 시공+디벨로퍼 경험 시도 등 금융조달을 통한 사업참여 및 범위를 확대하는 진출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수출입은행 부장은 이란 경제제재 해제대비 금융지원에 대해 “원유·천연가스 기체결한 F/A를 바탕으로 우리기업 수주에 따른 금융지원 본격화, 국내기업간 Korea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경쟁입찰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영기업 참여사업은 정부 보증 또는 신용도가 양호한 경우 동사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확보하는 SF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은 PF방식으로 금유징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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