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②
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②
  • 장석윤 변호사
  • 승인 2015.06.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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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재-2회] 공동수급체와 입찰무효

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건설분쟁클리닉’Ⅱ

-제2회- 공동수급체와 입찰무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입찰참가가 무효라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원들의 입찰참가까지 당연히 무효라 할 수 없어…


A는 공동수급사 B, C와 함께 A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정해 조달청이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관해 실시한 입찰에 참가 입찰적격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조달청장은 C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이 사임하고 법인등기부상 말소등기가 마쳐졌음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는 2인이 모두 표시돼 있음을 이유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A에게 입찰적격자 선정 취소통보를 하고, 같은 날 제2순위 득점자인 D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했다.(입찰공고에는 대표자 변경등록을 해태한 경우를 입찰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장석윤 건설전문변호사
    (건설분쟁클리닉 대표)
위 사례는 실제 판례 사안(대법원 2012. 9. 20. 선고 2012마1097 결정)이며, A를 포함한 공동수급사들이 법원에 입찰적격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우선 대표자 변경등록을 해태(게을리 함)한 C의 입찰참가가 무효인지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은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 (나)목은 ‘입찰 등록 사항 중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표자 변경등록 해태를 입찰무효 사유로 규정한 것은, 대표자를 정확히 등록함으로써 입찰 이후의 후속 절차에서 대표자 권한의 적법한 행사나 그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를 막는 한편 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의 중복 또는 사위입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입찰공고를 통해 대표자 변경등록 해태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이 입찰참가자들에게 고지됐으므로 C의 입찰참가는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C의 입찰참가가 무효라면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A, C의 입찰참가도 당연히 무효일까?
 

공공계약도 사인간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무효여부는 엄격히 판단해야…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상 계약으로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해당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거나 그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함이 분명해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을 갖출 수 있는지 등 공동수급체의 입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나머지 구성원들 입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C의 입찰참가가 무효라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원 A, B의 입찰참가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령은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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