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업무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업종별 업무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실장
  • 승인 2015.06.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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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논란을 기점으로 건설업역의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많다. 정부는 건설업역 유연화를 추구하는 이유로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 업종이 칸막이식 업역으로 나뉘어 있어 업역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건설업 면허 체계를 보더라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외국에서는 업종별 면허자격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발주체계나 생산방식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복합공종의 공사라고 해서 반드시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는 면허 요건상 기능인력을 동원하여 토공사나 방수, 도장공사 등 단일 개별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에게 종합적인 공사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건설업 면허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나 주에서 건설업면허 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 건설업종별 영업범위를 없애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발주공사가 복합공종의 공사라면, 당연히 동일한 복합공종의 수행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별 전문공사 시공경험을 갖고서는 복합공사의 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설업 면허제도를 운영하면서 업종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웃 일본에서는 ‘건설업면허 가이드라인’에서 업종별로 구체화된 업무를 명시하여 업종간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도로 하부의 하수도 배관 및 하수처리장의 부지조성공사는 ‘토목일식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또, 주택이나 기타 부지내의 배관공사 및 상수도 등의 소형 배수관을 설치하는 작업은 ‘관(管)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상수도 등의 취수, 정수, 배수시설 및 하수처리장내 처리설비의 축조작업은 ‘수도시설공사’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용수도나 관개수로는 ‘수도시설공사’가 아니라 ‘토목일식공사’로 명시하고 있다. 또, 도로 포장공사는 ‘포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나, 주차장 포장공사는 ‘토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로방음벽 공사도 ‘토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토공사업’에는 콘크리트공사가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업역 관련 분쟁은 업종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건설업 면허 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해당 업종별 업무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업종별 업무 구분을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하고, 전문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합공사 수주를 허용하는 것을 건설업역의 유연화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은 복합공종의 공사일지라도 전문건설업체에게 예외적으로 시공자격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예외 규정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를 확대해 일반화하는 것은 건설업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고, 현행과 같이 문턱이 낮은 공공입찰제도 하에서 입찰용회사를 범람시키거나 부적격자의 낙찰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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