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노진명 회장 인터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노진명 회장 인터뷰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5.06.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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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과 함께 통합협회 출범, 1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다”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감회는 어떠한가?

작년 이맘때 회장으로 취임한 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통합협회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후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각종 제도개선 업무로 인해 정신없이 달려왔던 지난 1년이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설계와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각각의 분야로 구분해 별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 정책 방향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의 폐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고와 역량을 갖춰야 할 때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와 협회장인 나는 지난 1년 동안 끊임없는 고민과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자리이지만,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협회가 업계의 뜻을 모아 추진했던 각종 제도개선 사항은 이제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에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 건진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소위 협회에서 집중 추진했던 4대 현안(하도급관리지침과 종합평가 및 설계․건설사업관리PQ지침 등)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고 결과는 어떠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도급관리지침과 종합평가 및 설계․건설사업관리PQ지침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회와 업계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작년부터 국토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받아들여 민․관 합동의 T/F팀을 꾸려 운영해 왔고 협회에서는 국토부와 업계 중간에서 업계의 현실을 정부에 적극 전달해 왔다.
또한 업계 사장단과 국토부 담당국장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등 민․관․협 합동으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12일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과 설계PQ기준이 개정됐고 국토부가 한발 물러나 업계가 수긍할 만할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지침도 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개정안의 행정 예고가 얼마 전 끝났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조만간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해 구조 검토 등이 신설됐다.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하고 시공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이 지난 1월 6일 개정됐다.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세부 설계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 설계단계에서는 목적구조물 즉 영구구조물에 대해서만 설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구조물인 가설구조물에 있어 설계단계에서 구조검토를 하는 것은 지반조건 등 현장 여건과 시공사의 보유자재, 장비, 공법 등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설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에서는 발주청과 우리 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 설계․시공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설계단계에서 주요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건설사업관리(CM) 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학 합동 T/F를 운영 중에 있는데 협회 입장은 어떤지?

정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CM)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연․학․협 단체를 중심으로 T/F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동시에 연구용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물론 우리협회도 참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과 T/F팀 운영은 CM제도의 근본적인 개념부터 관리체제 및 발전 방향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잠재돼 있던 국내 CM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 생각한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과 T/F팀 운영의 핵심은 민간 CM의 실적관리라 할 수 있다. 현재처럼 공공과 민간 CM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업계의 부담은 물론이고 국내 CM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효율적이고 유용한 정보관리를 위해 한 곳에서 내실 있는 관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 협회는 정부정책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을 구축하고 설계와 감리 및 CM 등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협회가 민간 CM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우리 협회가 이를 종합 관리하는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종합엔지니어링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고 업계에서도 그동안의 비용과 행정의 이중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정한 업계의 발전과 국내 CM이 국내외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 협회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작년 9월부터 협회가 운영 중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며, 현재 건설기술용역 실적 등재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협회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감리・유지관리 업무 등 일련의 건설기술용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 : CEMS)’을 갖추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과거에는 업체가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 및 기술자 배치 현황을 발주청에 확인받아 협회로 제출하거나, 발주청에 요청해 협회로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뤄져, 업체는 업체대로 발주청은 발주청대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의 사업별 책임기술자가 직접 계약 및 변경 사항을 수시로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협회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이 확인하는 전면 온라인 기록・확인 및 발급 체계로 바뀌었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용역실적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청 구비서류 일체를 동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및 처리되고 등록업무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방문․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시행 초기의 실적 등재 현황은 업체 담당자 및 발주청 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관심 부재로 저조한 상황이었다.
또한 PQ 시 대체 서류 등으로 인해 업체가 본 시스템에 실적 등재하는 것을 꺼려하는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전국 시․도지사와 발주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있었고 협회의 끊임없는 홍보로 지난 2월 말 34건에 불과하던 용역실적이 4월 말 기준 341건으로 2개월 만에 1,000%가 늘었다.
특히 금번 PQ 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계, CM, 및 감리가 하나의 용역업으로 통합되면서 등록 규모가 종전 감리업만 관리했을 때보다 꽤 늘었을 텐데, 5.22일 기준으로 등록상태는 어떠한지? 또한 현재 회원 가입 현황과 앞으로의 회원 가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현재, 우리 협회의 전체 회원사 수는 약 450여 개 사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전과 크게 변화가 없다.
다만, 종전 감리협회 당시에는 전체 감리업체가 총 570여 개 사로 약 80%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설계가 통합됨에 따라, 5월 22일 기준으로 등록업체가 약 930여 개 사로 대폭 증가되면서 회원 가입율은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신규 등록업체들의 회원 가입이 저조한 것은 신규등록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이라 건설경기 침체로 ‘협회비’ 조차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협회의 회원들에 대한 혜택은 각종 확인서 발급 수수료와 교육비 할인, 온라인 정보서비스 및 법령․제도 개선의 참여 등 여러 혜택이 있으나, 신규 등록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혜택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건설기술제도 및 협회 운영체제가 잡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초기 단계라 실질적인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설기술제도 및 협회 운영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하반기에 들어서부터는 회원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신규 등록 업체들이 건설기술용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되, 회원으로서 누리는 혜택도 업계 피부에 와 닿도록 기존 혜택 외에 다양한 추가 서비스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기술을 세계로 수출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시공업체와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 위주로 움직이고 있어 중․소 업체가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버거운 부분이 있다. 중소업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책과 함께 협회가 주도적으로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간다면 용역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업계나 학계에서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점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구사 능력과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 부재를 꼽는다. 2009년 우리 협회가 처음 실시한 FIDIC에 근거한 건설실무영어가 인기를 끌어 이제는 각 협․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듯이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해외진출에 필요한 각종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협회가 격월로 발행하는 카셈 회보의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코너를 통해 해외 진출 사례가 있는 업계로부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듯이 국가별 진출 전략과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나 책자를 발간해 건설기술용역업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구상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회원사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베트남과의 교류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별도의 정부지원 없이 협회 모든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는 대규모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바,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할 방침이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은?

우리협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7년부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옛 감리원)를 대상으로 20여 년간 전문교육의 터줏대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핵심적인 이론과 실무사례는 물론, 실시간으로 정부정책도 함께 전달하는 실무 중심의 심층적 강의로 이뤄져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선호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부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안전관리담당자 교육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작년 한 해만 건설사업관리자 전문교육과 함께 5,3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시켰다. 또한 최우수 전문교육기관답게 각 지자체에서도 소속 공무원들의 기술 및 안전 교육 의뢰를 해오는 1순위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작년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맞춰 종전의 감리과정을 건설사업관리 교육과정으로 전면 새롭게 개편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원격교육을 종전 2주 과정 2과목에서 4과목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며,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클레임’ 등 해외 관련 과목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협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FED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건설기술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함으로써 업계 및 건설기술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건설기술자 종합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과 더불어 새롭게 출범한 우리 협회에 대해 업계뿐만 아니라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발주청 및 학계에서도 우리 협회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협회는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각종 제도 개선으로 인해, 정작 우리 협회가 업계와 회원사들을 위해 계획했던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업역 확대, 용역대가 현실화 및 계약제도 개선, 업체의 해외실적 관리체계 개선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중점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곧 그 해결점이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협회 역점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협회는 법령․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며, 무엇보다도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강화에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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