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판례뉴스-2
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판례뉴스-2
  • 장석윤 변호사
  • 승인 2015.05.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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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합의서 작성 당시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당해 공종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다면 직불합의는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지급약정으로 보아야"

■평택 미군기지 신축공사

직불합의서 작성 당시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당해 공종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다면 직불합의는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지급약정으로 보아야... 

▲ 장석윤 변호사 (건설분쟁클리닉 대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5일 평택 미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 C건설을 상대로 수급사업자 M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공종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직불합의를 한 이상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M건설은 2013년경 원사업자 J건설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건설공사 중 파일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했는데 J건설은 발주자 C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이후 사실상 파산상태가 되어 M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주자 C건설, 원사업자 J건설, 수급사업자 M건설은 3회에 나누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M건설은 발주자 C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건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는바 이미 C건설이 J건설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수급사업자 M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직불합의서는 J건설과 M건설 사이의 합의내용을 단순히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M건설의 소송대리인(변호사 장석윤, 건설분쟁클리닉 대표)은 C건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 직불합의 당시 발주자 C건설이 이미 J건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C건설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M건설과 새로이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새로운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둘째, 3회 분할 변제 중 이미 1차 지급까지 완료됐으므로 단순히 확인차원에서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직불합의는 발주자가 어떠한 항목으로라도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기성금이 남아 있는 한 이를 M건설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원고 M건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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