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업체로의 물량이전은 중소건설업계 죽으라는 사형선고와 같다”
“전문 업체로의 물량이전은 중소건설업계 죽으라는 사형선고와 같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5.05.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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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탕주의 성행·각종로비·브로커·부실업체만 양산 우려

 - ’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종합은 추락, 전문업계 날개’

종합업체수는 ’08년 대비 12.9% 감소한 1만972개사(’14)로 줄어든 반면, 전문업체는 3만7천102개사로 ‘0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합업체 계약액은 ’08년대비 8.2% 감소한 126조원인 반면, 전문업체는 오히려 ’08년대비 12.1% 증가한 21.3조원(’13) 규모다.
1사당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종합소기업은 23.3억원으로 전문업체 중기업 103.7억원의 1/4에 불과하다.
종합업체 중 10억미만 수주업체는 32.2%인 3천396개사다. (조경은 71%)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종합업체의 평균 부채비율은 147%로, 전문 주요업종의 평균 부채비율 78%〜99%보다 2배나 높고, 유동비율은 전문업체가 종합보다 양호하다.

- 종합업계, 소규모복합공사 관련
국토부 입법예고 ‘신뢰할수 없다’

국토부가 10억원으로 확대시 종합업계가 전문업계에 빼앗기는 물량이 1천807억이라고 추정하였는데, 그 판단근거가 정말 실망스럽다.
이는 ‘전문협회연구원(건설정책연구원)’이 ‘3억을 10억원으로 확대하면 종합업계에서 전문업체로 이전되는 물량’이 1천807억으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한 것을 국토부가 숫자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고 베껴 쓴 수치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자료도 아닌데, ‘전문협회 연구원’의 자료를 베껴 쓰는 것은 무책임하고 정상적인 정책구현이라 보이지 않다.
국토부가 편파적이지 않다면 최소한 스스로 검증을 해보거나 바빠서 할 수 없었다면 건설협회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종합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제시토록 해야 한다.
‘전문협회 연구원’이 분석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보수적으로 분석하더라도, 종합업계에서 전문업체로 이전하는 물량이 1천807억원보다 10배를 훨씬 상회하는 2조 3천억원에 달한다.

- 국토부는 칸막이식 업역규제 유연화를 이번 입법예고(안)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중소 종합건설업계를 사지로 내몬다!
업역규제 유연화는 상호 시장진입이 균형있게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가 주장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종합의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하고 있다.
이는 종합업역의 잠식일 뿐이며 업역 유연화의 명분으로 포장한 전문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편파적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10억 미만공사는 종합건설업계 수주건수의 78.7%를 차지할 만큼, 중소 종합건설업체에는 의존도가 높은 핵심 수주시장이다.
건설업계의 98%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업체가 전문업계의 35%에 불과한 중대형 전문건설업체 때문에 생존권을 포기해야 한다.
’08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종합건설업체수는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08년 대비 12.9% 감소했고, 건설계약액도 8.2% 감소한 상황에서 전문업체로의 물량이전은 중소 종합업계에 죽으라고 하는 사형선고와 같다.
결국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는 중견 및 대형 전문건설업체에만 혜택을 부여하고, 98%이상의 중소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뿐인데, 누가 이러한 정책을 결정한 것인지 궁금하다.

- 건산법 입법예고(안)이 건설업을 종합기술산업이 아닌 아무나 할 수 있는 3류, 4류 산업으로 전락시키는 정책

 
건설산업은 다수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종간 유기적인 상호협력과 조정 및 관리를 통해 최종적인 시설물을 생산해내는 종합기술산업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 정부도 종합건설업자에게는 시공, 품질, 안전, 공정관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건산법에 최소 5〜1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토록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종합건설업자가 해오던 시공부문을 단지 ‘소규모 복합공사’라는 이유만으로 기능인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시공을 넘어 관리를 맡기도록 하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 건설산업을 낮추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10억원의 공사비는 빌딩 5〜6층 규모로서 결코 작은 공사가 아니다.
일반국민이 생활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평가할 수 있는 규모로 시공과정에 무수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실제 안전의 사각지대에 더 노출되어 있다.

- 국토부의 정책은 업역의 갈등을 초래,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2012년 기준 건설업 재해자는 모두 2만 3천349명인데 이중 20억 미만 소규모현장의 재해자가 1만7천168명으로 74%에 달한다.
즉 재해자 10명중 7명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현장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국토부는 근로자의 안전, 환경 등 계획·관리·조정 능력이 없는 전문업체에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종합업체는 5〜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업체는 기능인을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한 기술능력차이로 소규모복합공사가 10억으로 확대되면 안전사고와 부실 가능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3억〜10억구간의 공사재해율이나 부실률, 종합과 전문업체가 시공한 공사의 부실발생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한 후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계획했는지 궁금하다.
특히 세월호 사고로 건설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커진 상황인데, 국토부는 안전사고, 부실공사 요인 등을 정책적으로 종합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통한 발주자 선택권 확대는 로비·부패를 양산하는 정책, 국토부만 모르고 있나?
소규모 복합공사는 도입 당시 국회 검토 보고서에서도 “단순한 복합공사인지 복잡한 복합공사인지 판단 자체가 불명확하여 발주를 둘러싼 업역분쟁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결국 소규모 복합공사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사발주를 둘러싼 갈등과 각종 로비로 인한 부패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한탕주의가 성행해 공사수주만을 위한 전문업체 증가를 불러와 부실업체를 양산하고 불법하도급만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도대체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국토부가 오히려 발주자들을 로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부조리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 국토부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거래비용 절감을 가져온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비용산정
하도급단계 축소로 거래비용을 절감한다는 국토부 주장은 현장에 만연한 전문업체들의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를 눈감은 채, 종합에서 전문으로 가는 하도급만 문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거래비용 절감 정책을 왜 소규모복합공사만 적용하는 건가. 아예 종합면허를 폐지하면 모든 공사에서 거래비용이 절감 되는 것 아닌가.
이는 소규모공사에만 거래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중·대형 공사에는 거래비용 절감이 불필요 한가.
특히 국토부는 거래비용 절감 계산방식을 단순히 하도급 1단계를 줄였다는 것 만을 내세우고 있다.
거래비용은 건설안전 및 재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사회적비용을 모두 반영해야지 ‘단순히’ 하도급 1단계 축소한 것으로 산정해서는 안된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전문업체 불법행위로 노임체불, 자재·장비대금 사고의 80% 이상이 전문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고의부도·도주, 폐업 등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도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업계를 위한 국토부의 공사물량 이전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총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국토부가, 앞서 얘기한 안전사고, 건설재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고려치 않고, 단순히 거래단계가 1단계 축소되어 거래비용이 절감된다고 운운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정책판단이다.

- 국토부는 임시방편적인 ‘무마정책’ 통해 시장 호도

 
지난 2009년, 국토부는 부대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업체의 참여를 허용치 않는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함에 따라, 법제처도 부대공사 영역에 종합업체가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종합업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부대공사 및 소규모복합공사에 대해서도 종합업체가 참여 가능토록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일관성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런 ‘무마정책’은 소규모복합공사 도입시에도 있다.
지난 2008년 소규모복합공사 도입하는 내용의 김석준 의원입법안에 대해 국토부는 법체계상의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겸업제한 폐지 관철과 전문업계 반대 무마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결국 소규모복합공사 제도는 국토부의 업계 무마정책으로 탄생된 것이다.
이처럼 건설산업의 기본틀을 지켜야 할 국토부가 일시적인 무마정책으로 건설생산체계를 뿌리채 흔드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다.
잘못 태어난 소규모복합공사 제도 때문에 지금의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업계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감안하면 수년후에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20억, 30억 등으로 지속 상향을 요구할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 2007년 국토부는 종합업계에 이해와 양해를 구하며, 종합·전문간 겸업제한을 폐지했는데, 깊은 고민을 하며 정책을 펴고 있는가.
종합·전문간 겸업제한 폐지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면허를 가질 수 없고, 전문건설업자가 종합면허를 가질 수 없던 것을 풀어서 한 개 회사가 종합·전문 면허를 모두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 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종합업계는 말도 않되는 소규모 복합공사 도입을 양보해 준 것이고, 국토부는 당시 규제완화했다는 생색을 냈다.
현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등록체계는 종합건설공사를 하려면 종합면허를, 전문건설공사를 하려면 전문면허를 누구든지 낼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자는 각 면허를 낼 때 면허가 갖고 있는 공사의 범위를 잘 알고 있으며, 관련법과 건설시장의 질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작금의 상황은 국토부가 그 기본적인 원칙을 철저히 훼손한 것이다.
법명에도 나와 있듯이 건설업의 기본인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혼란법’으로 탈바꿈 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국토부가 솔선수범하고 있다.
전문업자는 종합건설업을 하고 싶으면 종합면허를 내면 된다. 그런데 왜 국토부가 예외규정을 확대하면서까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는지 모르겠다.

-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종합·전문업계의 공사 수행능력상의 차이
2개 이상 전문공사로 이루어진 종합건설공사는 공사수행계획, 설계도서 검토 등 계획 능력, 대발주처 업무, 공사관리, 원가관리 등 관리능력, 선후 공정관리,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등 조정능력이 반드시 수반된다.
실제 현장에서도 종합건설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공사수행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계도서의 검토와 공사수행계획 작성은 도면작성 능력, 품질시험 경험,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보유한 종합업체 만이 수행 가능하며 단일공종의 시공경험만을 가진 기능사를 주로 보유한 전문업체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사착공 후 준공에 이르기 까지 공종별 인허가 행정 업무, 선후 공종을 고려한 스케쥴링, 기성고 관리, 기성 신청,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및 대발주처 업무 등 다양한 공사관리 업무가 존재하는데 이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서는 종합업체의 공사관리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0억미만의 종합공사라 할지라도 토목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4~5개의 전문공사로 이루어진다.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보통 7~9개의 전문공사가 선후공종으로 연계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공종간, 사업주체간 조정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 외 지역주민, 관계기관과의 조정기능도 요구된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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