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초 ‘집회시위’
건설업계 최초 ‘집회시위’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5.05.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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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가 지난 47년 창립이래 종합건설업계가 70년만에 정부정책에 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지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 발발했다.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를 둘러싸고 종합건설업계의 불만이 거리로 터져나온것이다.
13일 세종청사 앞에서 3천여명의 건설인들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서려있었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수천개의 중소건설사들이 줄줄이 굶어죽게 생겼는데 과연 국토부가 깊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종합업체는 지난 ’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1만3천여개사에서 현재 13% 줄어든 1만1천여개사에 이를 정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계약액도 ’08년 대비 8.2% 감소했다.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는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여기는 듯 한 모양이다.
소규모복합공사 시장을 일반의 고유 업무영역이라는 것인가라는 국토부 어느 한관계자의 말이 쉽사리 잊히지 않는다.
예외조항을 확대한다는 것은 건설업 등록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시장혼란과 함께 경제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지난 6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엉터리 직접시공제를 정상화시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종합과 전문업체들의 밥그릇 싸움에 끼어드는 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건설산업의 업역규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노동자들의 위한 적정임금 법제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지난해 12월 소규모 복합공사 대상공사 확대와 관련 반대의견서를 낸바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가 확대될 경우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통한 시공관행으로 건설노동자 체불 및 퇴직공제, 4대 보험들의 누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발주를 둘러싼 입찰비리 및 각종 로비 등과 함께 입찰브로커 양성 및 입찰용 페이퍼가 더욱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설업의 기본은 ‘건설산업기본법’이다. 최근에는 건설산업혼란법으로 탈바꿈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 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존에 걸려있는 중소건설업계는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투가 시작됐으니 엄청난 출혈이 예상된다.
건설산업의 선진화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해본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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