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NewStay), 누구를 위한 청사진인가
뉴스테이(NewStay), 누구를 위한 청사진인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05.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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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혜 논란에 거센 뉴스테이(NewStay) 특별법. 국회통과 여부 불투명이라지만 지난 1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6월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같은 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며 반대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정책기조에 위배되며, 임대료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전체 임대료 상승을 견인하는 격이고, 8년 후에는 시세차익을 노려 대대적인 분양전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더 없다며, 임대료는 시장가격에 따를 것이니 기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은 ▷초기임대료 규제 배제 ▷건설촉진구 도입 ▷용적율 상향 ▷주택기금지원 ▷공공택지 우선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확약 등 대규모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는다. 공공기관 종전 부지나 그린벨트 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건설자금도 저리에 지원받으며 금융보증도 확대되니 인센티브의 스케일도 크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정도 특혜면 부채에 허덕이는 공기업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왜 돈 되는 건 기업이 하고 돈이 안 되는 것만 LH, SH가 하느냐”고 질타했다. ‘공공은 여력이 없어서’가 궁색한 핑계라는 뜻이다.

특히 초기 임대료 규제 부분은 논란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양질의 주택이 초기임대료 규제도 없이 공급되면 시장가격 자체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은 약 155만원, 경기도는 115만원 정도 월세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중산층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대로 규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몇 달 전 한 세미나에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뉴스테이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먼저 추진할 것”이라며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공표한 바 있다. 지난 13일 발표한 ‘수도권 5천500여가구 민간임대리츠 공급’ 발표는 그 약속을 지킨 셈이다.

국회를 무시하며 ‘뉴스테이 무조건 Go’를 외치는 이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인지 회의가 든다. 이 고삐를 누가 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내 한 몸 거처할 집’은 기본권이다. 그래서 주택을 공공재로 다뤄 온 것인데 아무리 찬반이 격렬한들 논란은 논란일 뿐 결국 통과될 것이니… 경험에서 우러나온 불길한 예감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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