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장석윤의 판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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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05.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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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요구로 하도급 계약내역 중 자재부분에 대해 별도로 매매계약서 작성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하도급 계약으로 보아야…”

■호남선 KTX 노반신설공사

“원사업자 요구로 하도급 계약내역 중 자재부분에 대해 별도로 매매계약서 작성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하도급 계약으로 보아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부(부장 서민석)는 최근 호남선 KTX 노반신설공사와 관련해 원사업자 S건설을 상대로 수급사업자 H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비록 S건설의 요구로 하도급 계약 내역 중 자재부분에 대해는 별도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하도급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S건설은 H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 약1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간다.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호남선KTX 노반신설공사를 수주한 S건설은 위 공사 중 일부(울타리 및 난간공사)에 대해 H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4년 S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H건설은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S건설은 법정관리 개시 이후의 공사대금 약 3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법정관리 개시전에 발생한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에 대해는 일체의 지급을 거부했는데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의 비율은 3:7정도로 자재대금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다.

H건설의 소송대리인은 H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요건을 갖추었고, 비록 S건설의 요구에 따라 자재부분에 대해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했으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전체를 하나의 하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계약문서인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에 “울타리 및 난간공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H건설은 위 하도급공사를 수주할 생각으로 입찰에 참가했는데 전자계약서 작성단계에서 S건설이 별도로 자재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발송했다.
둘째, 계약특별조건에 ‘지급자재는 없으며, 모든 자재는 H건설이 조달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셋째, 하도급공사계약서와 자재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내역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에 대해 S건설측은 자재부분에 대해는 별도로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매매대금은 판례가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정관리 개시전 공사대금채권도 공익채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과 자재에 대한 매매계약은 전체가 하나의 하도급계약인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관리 전에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과 자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해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원고 H건설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 H건설의 소송대리인(변호사 장석윤, 건설분쟁클리닉 대표)은 원사업자가 법정관리를 앞둔 상황에서 부당하게 하도급계약 중 일부를 매매계약으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 원사업자의 내부사정을 알 수 없는 수급사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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