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공모
국토부,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공모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5.03.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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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항만 노후산단 등 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30곳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요 반영, 지난해 대비 3배 확대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전국 도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한 올해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 공모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3일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부응해 지난해 대비 3배 확대된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6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54개 지자체에서 600여명이 참석해 도시재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도시를 주민ㆍ지자체ㆍ국가가 함께 살린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경제기반형=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ㆍ유휴화된 국ㆍ공유지 등을 민ㆍ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을 최대 5곳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올해 7월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해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근린재생형= 최대 30곳을 선정해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ㆍ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한다. 특히, 과거 행정ㆍ상업 등 중심이었던 원도심 활성화에 특화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해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주요 공공시설의 도심 입지, 도심 쇠퇴를 야기하는 외곽 신도시 개발 제한 등 도시계획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할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예산 및 정책 지원=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60억원~250억원에 사이에서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도시재생특위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문체부ㆍ중기청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도심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 시 3%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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