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중동건설 붐’ 위해 족쇄를 풀자
‘제2의 중동건설 붐’ 위해 족쇄를 풀자
  • 양기방 편집국장
  • 승인 2015.03.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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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쿠웨이트 등 중동 4개국을 9일동안 순방해 ‘제2의 중동 붐’에 불을 지폈다.올해는 해외 건설시장 진출 50주년이자 중동 건설시장 진출 40주년의 뜻 깊은 해이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중동건설 진출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처럼, 이번 중동4개국 순방은 여러 분야에서 큰 의미가 있다.
마치 40년 전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박대통령의 9일간 중동 방문은 세일즈 외교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박대통령 순방을 통해 총 4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등 향후 여러 건의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다.
특히 수주예상액 20억 달러의 세계 최초 ‘스마트원자로’ 사우디 수출이 현실화 돼 중소형 원자로의 세계시장 선점효과를 갖게 된다.
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특수에 국내 건설회사들의 진출이 청신호가 켜졌다.
월드컵 관련 인프라 사업이 290억 달러에 달해 국내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4개국 순방에 따른 ‘제2 중동 건설 붐’이 예상과 달리 또다른 시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MB정부 때 4대강 사업 등의 담합처벌로 우리 건설사들은 지난해 8천496억원 과징금을 납부하고도 입찰참가제한 처분 등 아킬레스건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최근 이같은 입찰담합 제재가 이어지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쿠웨이트 정유시설사업,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등 해외발주처들이 해명자료를 요청하며 사업참여 배제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60여개 건설사가 입찰담합 처분을 받았고, 이중 시공능력 100위권 건설사 51곳이 포함돼 있다.
이들 건설사들에 대한 담합처분이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의해 보류된 상황인데, 하반기 확정판결이 나오면 건설시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해외건설시장 사수는 물 건너가고 국내 공공시장도 마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하반기 발주될 대규모 국책사업의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줄줄이 미뤄지고 취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댐ㆍ철도공사는 입찰조건을 충족하는 건설사가 1곳 밖에 남지 않고, 지하철ㆍ교량ㆍ관람시설 공사는 한 회사도 없어 입찰집행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올해는 해외건설 50주년이 되는 해로 해외누적 수주액이 7천억 달러까지는 200억 달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금액이 66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잘나간다는 반도체(627억), 석유제품(512억), 자동차(489억)의 수출액보다 큰 국가수출의 효자산업이다.
언제까지 지난 정부의 허물로 발목을 잡을 것인가, 치열한 국제시장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족쇄를 이젠 풀어줘야 한다.
선진국들로 입찰담합 행위의 제재를 금전적 위주로 하고 있다. 박대통령이 ‘제2 중동 붐’의 불을 지폈다면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건설사의 족쇄도 풀어줘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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