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 및 안전관리 재원 확보
지하철 건설 및 안전관리 재원 확보
  • 승인 2003.08.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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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철도계정중 도시철도계정 분리 추진
지하철 건설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 중 도시철도 계정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최근 강재섭 김만제 박근혜 강신성일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 건교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계정에서 도시철도계정을 구분해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도시철도 계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특히 교통세 전입액의 각 계정간 배분과 관련, 전체 전입액의 55∼60%를 도로계정에 할당하고 철도계정은 15∼20%, 도시철도 계정에는 11.2∼11.3%, 공항계정에 4.3%, 광역교통시설계정에 2% 등을 할당하도록 규정했으며 전입액 중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필요한 계정에 배분하도록 했다.

이해봉 의원측은 “현재 도시인구가 전체의 87.7%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철 건설을 통해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지만 현행법은 교통세 전입액을 도로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하철 건설과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지하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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