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PQ심사 경영상태 비중 축소
대형공사 PQ심사 경영상태 비중 축소
  • 윤경용 기자
  • 승인 2003.07.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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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경영상태 평가에 회사채 기업어음 준용
입찰자격사전심사(PQ)제도가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의 배점기준이 높아지고 경영상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반면 500억원 미만 공사는 경영상태 배점이 늘어난다. 또 PQ 경영상태 평가에 시장평가 방식을 도입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정부평가와 병행하여 선택적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천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PQ 배점기준을 32:35:33에서 34:36:30으로 조정했다. 1천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은 30:37:33을 32:35:33으로, 5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은 30:35:35로 변경했다.

경영상태 평가에서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정부평가와 시장평가(신용평가등급)를 함께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회사채와 기업어음 중 높은 평점으로 평가받게 됐다.

개정안은 또 기술능력 평가기준도 고쳐 설비 및 장비보유 등 실효성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2점)과 시공평가 결과(3점)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한 배점을 20점에서 25점으로 강화했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도 손질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우수건설업자 가점제도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폐지했다.

턴키·대안입찰도 적격심사기준 배점을 조정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가격점수의 비중을 확대했다. PQ 설계평가 입찰가격 등의 배점항목을 500억원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 이상은 20:45:35, 이하공사는 15:45:40으로 조정했다.

윤경용 기자 consrab@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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