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집행 턴키공사 전자계약 도입
조달청 집행 턴키공사 전자계약 도입
  • 승인 2003.07.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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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완중 내달부터 본격 시행
내달부터 조달청을 통해 집행되는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대상공사의 계약도 일반공사와 마찬가지로 전자방식에 의해 계약이 실시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각 수요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중앙조달 의뢰토록 돼 있는 턴키공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수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이를 일반공사와 같이 전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시스템을 보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대해 조달청은 턴키공사는 설계도서 작성 등 기술용역이 계약이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1개사가 여러 공종의 용역을 이행하거나 여러 업체가 1개 용역 또는 공종을 공동이행하는 공사의 특성으로 지금까지는 일반공사와는 달리 수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계약이 필요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한 결과 내달부터 전자계약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설계용역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치도록 조치하는 한편 1개사가 이행하는 여러 용역이나 공종을 컴퓨터의 같은 창에서 입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했다.

일반공사에 이어 이번에 턴키공사 마저 전자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공공시설공사 계약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는 물론 건설업체와 용역업체의 입장에서도 조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러운 절차가 생략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또 하나의 조달행정 개선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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