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직불대금 지급시 착오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발주자 직불대금 지급시 착오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김 진 호 변호사
  • 승인 2015.01.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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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는 2005. 2. 1. 건축물 공사를 B 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1,481,970,000원으로 하여 도급주었다. B 건설은 2005. 5. 10. C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가설·금속·지붕 및 홈통·잡공사 등을 공사대금 911,900,9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C 산업개발이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하도급대금직불합의를 한 후, A에게 하도급계약체결사실을 통보하였다.
B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인 D가 B 건설과 C 산업개발 간의 하도급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B 건설이 A에 대해 받을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고 A에 대해 그 결정이 송달이 되었다.
그런데 A는 위 채권가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 착오로 C 산업개발의 하도급대금 직불청구에 응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A는 C 산업개발에 대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청구가 인정될 것인가?

A : 이 사안의 핵심은 발주자 A가 위에서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 C 산업개발에게 지급하게 되면, 발주자 C 산업개발의 원사업자 B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과 원사업자B 건설의 수급사업자 C 산업개발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먼저 대법원은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참조), 그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참조)”으로 보고 있어 C 산업개발이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A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C 산업개발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A의 B 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따라서 B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인 D의 가압류 또는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 C 산업개발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인 D가 가압류된 금액이 B 건설이 A에 대해 받을 공사대금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 C 산업개발이 기성금을 이유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더라도 원사업자 B 건설의 발주자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 C 산업개발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B 건설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그런데 A는 B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대신 C 산업개발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C 산업개발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C 산업개발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민법 제74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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