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부정당제재의 후폭풍은
담합 부정당제재의 후폭풍은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5.01.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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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분위기지만 건설업계는 금년이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리는 중대 기로에 놓였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처분이 올해 중 진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쓰나미급이라고 여겨진다.
59개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담합 과징금만 무려 8천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난 연말 대법원은 현대건설(주)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지분율 및 공구 배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20억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미 대우, SK, 대림, 경남 등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한바 있어 건설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과징금에 이어 영업활동 제한 즉, 발주기관들의 부정당제재가 실현된다면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없기 때문에 줄부도가 예상된다.
건설산업은 100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단일산업으로 향후 국책사업의 심각한 차질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상황이다.
현재 전 세계는 사상 유례없는 불황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만 건설인들을 대표하는 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건설경영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정부의 관용과 결단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업계를 살려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과징금이야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치자.
향후에 더 무서운 것들은 발주처의 손해배상청구 및 입찰제한, 즉 부정당제재다.
건설산업은 워낙 우리 국민들의 삶에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련산업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건설업계의 줄부도가 현실화 된다면 국가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랜드 바겐’을 실시했으며,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입찰참가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한다.
MB정부 때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반감이 매우 큰 건 사실이다. 또한 4대강 턴키담합, 경인아라뱃길, 인천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호남고속철도, 서울지하철9호선 등 대형국책사업에서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또한 사실로 드러났다.
불법이 판을 치니 정상적으로 영업해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원인도 있었고, 입찰구조시스템도 후진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더 큰 후폭풍은 해외건설시장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해외 선진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마당에 국내에서 담합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경쟁업체에 좋은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겨우 쌓아올린 해외시장에서 우리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수주소식은 감감해지지 않을까.
박근혜정부는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죄값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큰 결심으로 관용을 베풀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할 때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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