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김의복 이사장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김의복 이사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4.12.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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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사업영역 확대 적극 검토할 것”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별도 법인화를 통해 새롭게 출범했다.
김의복 이사장은 “건설기술용업계의 발전을 위해 역할방안, 공제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를 만나 별도법인 출범 및 향후 발전방안 등을 들어보았다.

- 건설기술관리협회 소속에서 별도 법인으로 출범했는데 의미는.
전신인 건설감리공제조합은 건설감리 부문에 국한해 공제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건설기술진흥법)이 입안되면서 설계 감리 CM 등의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운영되는 핵심내용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업계가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신설되는 공제조합은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 했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사업범위 제한, 각종 서비스의 한계, 경쟁력이 떨어뜨리게 된다.

-현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우리 조합은 건설기술용역업계를 수익의 대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타 공제조합 및 보험사가 여러 업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 우리 조합은 오직 건설기술용역업에 한정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을 적극 이용해 주시는 것이 결국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다.

-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우리 조합은 지난 2009년 6월 설립된 이래 타 공제조합과의 경쟁을 통해 ▷보증 수수료 42% 인하,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25% 인하, ▷각종 수수료 분납 확대, ▷연대보증인제도 개선 등의 업계부담 경감성과를 달성했다.
조합 운영실적 측면에서도 설립 2년6개월만인 2012년도에 손익 분기점을 넘어 매년 약 10%의 수익률을 달성함으로써 현재 좌당지분가치는 2010년도 결산대비 약 30% 상승(10만원→13만원)했다.
이용편의 측면에서도 ▷연대보증인제도 개선, ▷조합업무 이용시간 확대, ▷공제사고 보고기간 확대(60일→90일)등의 제도를 전격 도입해 조합원이 보다 편리하게 조합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 공제조합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건설기술진흥법’은 설계, 감리, CM 등 개별 건설ENG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해 업역별 등록 및 실적관리, 업체선정 등의 체계를 단일화 했다.
특히 설계 부문은 그동안 별도 등록제도 없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ENG 사업자를 활용해 오던 관행을 바꿔 건설기술용역업에 포함시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은 대부분 중요한 건설ENG 업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건설기술용업업무의 일부분인 ‘건설사업관리’만을 사업대상으로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 조합은 건설기술용역업체 포함된 모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영역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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