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경사회 정주현 회장
(사)한국조경사회 정주현 회장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12.29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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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제정 제2도약 위해선 공종내 양보와 협력 자세 필요

대정부 접촉 더욱 유연하고, 다양한 채널 가동해야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2014년 끝자락에서 조경계의 큰 경사가 찾아왔다. 조경 탄생 40여년만의 쾌거이자 숙원과제였던 ‘조경진흥법’이 제정된 것이다. 앞으로 조경분야는 ‘조경진흥법’ 이전과 이후로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조경진흥법’ 탄생은 조경계의 간절한 염원으로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경계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법제정은 제도적인 집을 갖게 됐을 뿐,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하위법령 제정과 구축을 통해 최대한의 법 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조경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사)한국조경사회 정주현 회장을 만나, 법 제정이 조경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 또 제2의 도약을 위해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 조경진흥법 제정의 기대 효과는.
건설업으로서의 조경산업이 문화산업인 선진국형 산업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국가정책 부재를 해소해 조경분야의 장기적인 발전 과제와 비전제시가 가능하게 된 것이 큰 수확이고 기대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조경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는 첫 시도로써 조경의 정의가 제도적으로 처음 확립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제는 조경진흥법에 의한 법적 권리와 제도권 내의 자리매김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 법 제정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조경의 주된 사업 대상이 공공조경분야인 공원·녹지에서 본격적으로 정원산업 분야로 이행돼야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박람회의 삭제조항은 산림청과의 영역 다툼으로 비추어져서 안타깝게 생각되어지나 최근 산림청과 정례적인 대화를 통해 조경계와 상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조경산업진흥법’으로 발의된 내용이었지만 대한건설협회의 극구 반대에 부딪혀 ‘산업’이란 글자가 삭제된 것은 오히려 조경전반을 아우르는 법의 융통성에서 보다 전향적 입지를 가졌다고 본다.

- 하위법령 제정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재돼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진흥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조경진흥정책 수립은 어느 정도 당위성을 가진다고 본다면 적어도 이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조경인들이 수용하고 수렴해 실제적인 진흥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경분야의 여러 공정과 공종 내에서 합의하고 양보하며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며 진흥법 하나에 만족하지 말고 보완적 성격의 제2, 제3의 조경 관련법제가 지속적으로 제정돼야 하며 또 준비해야 한다.

-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도움 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경인 여러분 모두의 성원과 기대가 큰 힘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조경관련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 준 결과라고 본다. 특별히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소속된 단체장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아니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물심양면의 협조가 직접적인 힘이 됐다고 본다. 또 무엇보다 국토교통부가 녹색도시과를 중심으로 전폭적인 법제정 의지를 보여준 것이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경분야에 대한 큰 관심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본다.

-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지만 조경분야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이제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계속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며 진흥법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후속적인 입법 조치가 요구되므로 조경계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또 타 분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화 창구를 다양하게 열어놓고 대외 업무역량을 강화해야하며 특히, 대정부 관련 접촉은 더욱 유연하고 깊숙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조경계 내부의 여러 공종의 단체가 다소 성격과 이해를 달리하는 내용들도 있으므로 환경조경발전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다 발전적으로 융합된 합의가 후속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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