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ESCO 등록 기준 완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ESCO 등록 기준 완화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4.12.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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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토코리아, 실내환경 측정기 국내에 보급

한국건설신문 박상익 기자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aving Company) 신규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테스토코리아의 측정기가 급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공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ESCO의 등록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에너지절약 투자시설의 설비 종류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으로 장비 및 자산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던 종 구분을 폐지했다.

장비의 경우, 적외선 온도계 등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자산과 인력 기준도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중심의 ESCO 사업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명품 측정기를 국내에 보급하고 있는 테스토코리아(지사장=이명식, www.testo.co.kr)는 ESCO 업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측정기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ESCO 등록 업체의 경우, 개정령에 따라 적외선 온도계, 온도계, 습도계 등을 갖춰야 하는데 테스토코리아는 ESCO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정확도의 측정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존 ESCO 업계에서 테스토코리아의 온도계, 습도계 등은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국내 최고 수준의 A/S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SCO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측정기는 △기준급 온도계 testo 735 △열전대 온도계 testo 925 △적외선 온도계 testo 830 △온습도계 testo 625 등이다.

기준급 온도계 testo 735는 정확도가 ±0.05℃로 고정밀의 측정이 가능하다. 특히 사용자의 측정 환경에 따라 프로브(센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열전대 온도계 testo 925는 열전대 방식의 프로브(센서)를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온도계다. 특히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넓은 측정 범위를 자랑한다.

적외선 온도계 testo 830은 빠르고 정확하게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외선 측정 방식의 온도계다. 레이저 포인터가 내장돼 측정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넓은 초점비로 원거리에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특히 testo 830-T2와 testo 830-T4의 경우, 온도 프로브(센서)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침투 등 다양한 측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측정대상에 따라 방사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온습도계 testo 625는 높은 정확도의 테스토 습도 센서가 내장돼 있어 믿을 만하다. 테스토습도 센서는 5년간 전세계 9개 국가를 돌며 정확도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 받았다.

특히 testo 625는 습도 외에도 온도, 이슬점 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환경 온습도 관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테스토코리아 관계자는 “기존 ESCO 업체에서 테스토 측정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ESCO 등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테스토 측정기의 판매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테스토코리아는 온도계, 열화상 카메라, 온습도계, 데이터로거, 풍속계, 다기능 측정기, 연소가스 분석기, 압력계, 냉매 측정기, 실내환경 측정기, 트랜스미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명품 측정기를 국내에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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