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재활용, 환경부하 증가시켜서야
순환골재 재활용, 환경부하 증가시켜서야
  • 최 민 수 연구위원
  • 승인 2014.12.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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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란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을 재활용하여 골재로 다시 재생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이라는 정책목표하에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런데 환경부 주도의 정책추진과정에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된 바 있다.
현재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발주자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따로 입찰해야 한다. 만약 건설폐기물 처리를 건설공사와 통합 발주할 경우, 시공자는 그동안 협력관계를 맺어왔던 폐기물처리업체 가운데 근거리에 소재한 기술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용역이 분리발주되면서, 건설폐기물의 평균 운반거리가 50km를 넘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시 ·국가계약법·의 적격심사제를 준용하고 있는데, 입찰 문턱이 낮아 수십개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대부분 전국 입찰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원거리 업체가 낙찰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도 별내지구의 건설폐기물을 일산소재 업체가 낙찰받아 수년간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운반처리하였다.
역으로 김포시 양촌지구의 건설폐기물은 남양주 소재 업체가 낙찰받아 수년간 역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운반처리하였다. 심지어 운반거리가 2백km에 가까운 호남지역의 폐기물을 수도권업체가 처리하거나, 영남지역 폐기물을 충남지역 업체가 대량으로 수주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같이 인근에 소재하는 처리업체를 제쳐두고, 타 시도를 넘나들며 1백km 이상의 원거리까지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하면서 에너지 낭비와 도로 파손, 환경 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건설폐기물 용역의 분리발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처리업체의 선정이 어려워졌으며, 시공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면서 건설 공정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있다. 또, 운반거리가 평균 50km를 넘는다면, 비록 낙찰률이 높아졌을지라도 장거리 운반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폐기물업체의 수익성은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계는 분리발주 대상을 더욱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분리발주 대상 규모는 100톤 이상인데, 톤당 폐기물처리비를 적용하여 시산할 경우 2백만원도 안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 입찰하라는 규제이다. 이는 6개월 공사를 가정할 경우 1달에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폐기물 처리시에도 분리발주하라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전문공사 1억원, 기타용역 8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즉, 공공공사에서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발생시 처리 용역을 분리발주하라는 규정은 심각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분리발주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가능하다면 건설공사와 통합 발주하여 시장 기능을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할 경우에는 처리업체 선정시 운반거리나 기술능력, 처리비용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입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순환골재의 품질을 간과한 채 재활용 확대만을 추구하는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입찰시 가점 등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왔다. 그러나 순환골재의 재활용은 정책 목표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부에서 일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발주자나 시공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품질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4대강 사업종료후 낙동강 등의 골재 채취가 금지되면서 순환골재의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레미콘이나 아스콘용 골재로서 순환골재가 유통되고 있어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일부에서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는 레미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레미콘 제조시에는 천연골재와 마찬가지로 KS규격에 적합한 순환골재만을 사용해야 한다.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인 환경보호와 더불어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심층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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