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별제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시 임금채권자 배당문제
파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별제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시 임금채권자 배당문제
  • 김 진 호 변호사
  • 승인 2014.11.2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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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설회사 A사가 부도가 나 파산을 하였고, 파산자 A사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했던 B 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다. B 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별제권자로서 관할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였다. 파산자 A사의 근로자 186명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건설회사 A사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A : 위 A회사의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담보대출을 했던 B 은행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는 별제권자로서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 A사의 근로자 186명은 비록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이 행사되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경매시 최우선변제권자지위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건설회사 A사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도 조세권자로서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산법의 논리에 의하면 재단채권 채권자인 임금채권자·조세채권자는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반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며, 또한 일반적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위 재단채권자는 환취권ㆍ별제권ㆍ상계권 등의 행사 후에 잔여의 파산재단의 자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환취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별제권과는 후에 변제받게 됩니다.
임금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해결이 됩니다. 파산법상의 변제순위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고,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라고 하여 파산법상의 변제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 20. 선고2000다53489 판결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자인 B 은행은 파산자 A사의 근로자 186명 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파산법은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을 비롯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재단채권자인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나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共益)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배당요구나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해당 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를 하고 있어 위 근로자의 최우선변제분은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되어 파산관재인이 같은 재단채권인 조세채권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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