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민간건축 설계비 산출가이드①
[연재] 민간건축 설계비 산출가이드①
  • 최동규 서인건축 대표
  • 승인 2014.1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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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저 설계비”


[연재] 건축사 최동규의 …
“건축인이라면 꼭 읽어야할, 손에 잡히는 민간건축 설계비 산출가이드”

◇연재를 시작하며= 지금부터 36년 전인 1978년, 건축가 최동규는 서인건축이라는 이름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한 후 지금까지, 매 프로젝트마다 소요비용을 산출하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 이를 정리하는 일을 여러 해 동안 반복해왔다.
이제는 비교적 간단한 공식과 같이 단순한 비율로도 건축사들이 건축주에게 제시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저 설계비’를 산출해낼 수 있다 생각한 그는 이 오래된 꼼꼼한 기록을 올해 초 책으로 정리해 냈다(‘건축사를 위한 건축 설계비 핸드북’, 최동규 지음, 시공문화사 발행).
필자는 “전국에 있는 많은 건축사들이 이 책을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해 ‘밑지지 않는 설계비, 정당한 감리비’를 받을 수 있기를…”, “모든 건축사사무소들이 최소한의 경영 상태를 유지하기 바랄뿐이다”라고 말한다.
본지는 그동안 공공건축 부분의 설계대가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취재·보도해 왔다. 그동안 정부, 업계, 연구계도 머리를 모아 ‘건축설계가 고도의 지식산업’임을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발주·계약 방식과 대가 산정방식을 정립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공공부분의 기존 대가기준도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여 네고와 덤핑의 늪을 헤매고 있었고, 산정방식 역시 전근대적이어서 건축설계라는 고도의 지식 서비스를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간 부분은 ‘공공은 민간에 비해’라고 할 만큼, 필자의 표현대로라면 ‘형편 무인지경’이다. 이에 본지는 민간부분 설계비와 감리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독보적인 기록이자 소중한 자료인 서인건축 최동규 대표의 치밀한 분석·정리를 출판사 시공문화사(spacetime)의 허락을 빌어 연재한다. 
/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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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저 설계비”

민간건축 부분 최저 설계비ㆍ감리비 산출 근거 마련 시급해
천차만별 들쑥날쑥한 설계비…건축사사무소 경영 피폐 원인  

▲ [참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 2013년 9월 건축설계사무소 종사자 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이란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약 38%가 ‘공정한 계약체계 성립’을 중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출처=오성훈 연구위원, ‘건축설계산업의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 [auri brief] 81호).

■민간건축 설계ㆍ감리비…형편 무인지경으로 낮아

건축설계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다른 주제도 많은데 하필이면 건축사들의 수입에 관한 문제인 설계비 및 감리비 산정에 대해 아주 간단한 글을 쓰려고 한 동기는 이렇다.

‘건축사’라고 하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이 사회에서는 전문직의 범주에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 직종이나 분야에 비해 열악하다고 생각한다.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또 그에 상응한 낮은 설계비가 문제인데 특히, 민간부분의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가 문제된다고 생각해서이다.

실제로 공공분야의 건축설계 수주는 경쟁이 매우 치열할뿐더러 일단 선정된 건축사 및 해당건축사무소는 민간부문의 동종의 건물설계비에 비해 매우 여유 있는 설계비를 받게 된다.

실제로 여러 개의 공공건축 경기설계에서 당선된 사무실들은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에 반해 소규모 혹은 중규모 민간부문의 건축설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중소사무실들의 사정은 몇 개의 소수사무실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형편무인지경이다.

▲ [참고] ‘건축설계사무소는 왜 어려운가’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약 30%가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시장의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응답했다. 이어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와 무상서비스를 강요하는 관행’(19%), ‘대형 설계사무소 위주의 시장 독점’과 ‘가격 중심으로만 설계안을 평가하려는 인식 만연’(각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는 대규모 업체(100인 이상) 종사자 25%, 중규모(10명 이상 100명 미만) 37%, 소규모(10명 미만) 33%, 기타(무직 및 프리랜서) 5%로 구성됐다.(출처= 오성훈 연구위원, ‘건축설계산업의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  [auri brief] 81호).

■민간부문 최저 설계비 산출 근거 마련 시급

실제로 필자가 주로 설계를 하는 교회건축 분야에서도 우리가 받고 있는 설계비의 60%에 못 미치는 설계비를 받고 설계해주는 곳도 있다.

그래서 민간부문의 최저 설계비산출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어떤 분야도 우리 건축계와 같이, 같은 규모의 건축물 설계비에 대해 천양지차의 가격조건을 가지고 건축주를 대하는 전문 분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가족 중에 중병에 걸린 것이 판명이 나면 병원을 정하기 전에 S대학병원 혹은 S의료원 등에 수술비 및 입원비 등의 견적을 받은 후 보다 싼 곳에 입원하지는 않는다. 어느 병원이 보다 더 환자의 치료를 잘 해줄 것 인지 생각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건축설계 분야는 같은 크기의 설계 건을 가지고 천차만별의 설계비가 존재하느냐 말이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설계비는 결국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건축사라는 전문분야의 권위를 파괴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건축설계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저렴한 설계비라도 받아 사무실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건축경기가 안 좋다고 건축주가 하나 지을 건물을 두 개 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건축사가 평소보다 10% 할인해서 계약을 한다면,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평균 4조의 설계시장이 순식간에 3.6조로 줄어드는 것이다.

‘나비의 날개 짓이 어디에선가는 태풍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 글을 통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설계비를 미리 알고 건축주와 설계비 및 감리비에 대한 좋은 타협을 이끌어내기를 희망한다.

■건축사사무소 민간 설계비 및 감리비 산출 방법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설계비 산정에 있어 각자 다른 방법 혹은 잘 몰라서 주위의 건축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마치 선장이 항해하면서 해도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은 이런 혼란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34년의 건축설계를 해오면서 나름의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했고 요즘은 설계비 산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남에게 훈수를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건축사 보수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민간부문의 건축설계시장이 엉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의 사무실은 주로 종교시설, 그 중에서도 개신교 교회건축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설계비도 그리 여유 있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보다 더 적은 설계비로 건축주의 마음을 흔들어 일을 따가고 있는 현실이다. 계획안의 우수함으로 일을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싼 가격의 설계비에 현혹된 건축주의 마음을 흔들어 일을 수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으로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누구나 쉽게 최저선의 설계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교적 같은 비용의 설계비가 적용된다면 건축설계시장의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호에 계속>

 

 ▲ 최동규 서인건축 대표

■필자 소개 | 최동규<사진>는 1947년 12월 생으로 경기중ㆍ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및 산업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공간사 등을 거쳐 1978년 서인건축을 개설,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서울장신대종합관(경기도건축문화대상), 소망교회, 신촌성결교회, 모새골성서연구소 더사랑교회 등 다수의 교회건축을 설계했다.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1998~2006), 한국건축가협회 편찬위원장(2000~2003), 홍보위원장(2004~2006), 명예이사(2006), 대한건축사협회 편찬위원장(2011) 등을 역임하였다.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에 출강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건축학부에 출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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