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일방적인 조정 문제있다.
중개수수료 일방적인 조정 문제있다.
  • 김인만 대표
  • 승인 2014.11.1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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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현행 매매가 6억 원 이상 0.9%이하 협의, 전세가 3억 원 이상 0.8%이하 협의로 되어 있는 고가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생존이 걸린 중개사분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개선안을 보면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하 구간은 그대로 두고 6억 원 이상 구간을 기존 0.9%이하 협의에서 6~9억 0,5%, 9억 이상은 현행대로 0.9%이하 협의하고,  전세, 월세 등 임대차는 3억 이상 0.8%이하 협의에서 3~6억 0.4% 6억 이상 현행대로 0.8% 이하 협의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여기에 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 0.9%이하 협의에서 매매0.5%, 임대차 0.4%로 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은 올해 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매매 2억 ~ 6억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이 0.4%임에 반하여 6억을 넘으면 0.9%로, 전세 1억 ~3억 구간은 0.3%임에 반하여 3억을 초과하면 0.8%로 껑충 뛰어버리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중개수수료율이 정해질 때만 해도 매매 6억, 전세 3억 기준은 상위 1%정도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이었지만 이제는 매매가6억, 전세가3억이 고가가 아닌 일반적인 가격이 되었기에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전 구간의 기준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만 졸속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방적인 중개수수료 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오해와 편견이 크게 작용했을 것 같다.

중개수수료는 철저한 결과주의의 산물이다.
최종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수수료를 내는 형식이다 보니 당연히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만 찍고 너무 과도한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이면에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땀 흘린 중개사들의 노력과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냥 한번 보여주고 바로 계약이 되면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반발하는 중개사들이 집단이기주의라고 욕할 수 있지만 중개사들은 한번 계약을 성사 시키기 위하여 평균 10회 이상 집을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돈이 걸리다 보니 민감해져 있는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간 치열한 분쟁을 온몸으로 조정해야 하기에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숨은 노력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오직 계약 그 자체에 대한 수수료만 주는 성과보수체계다 보니 계약자들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중개사들은 오히려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한잔에는 커피의 재료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포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투자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중개수수료 역시 단순 계약서 작성만 볼 것이 아니라 1번의 계약을 위하여 10번 이상의 숨은 헛걸음과 중개서비스, 점포임대료, 관리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은 이해해 주어야 한다.

또 하나의 오해는 우리나라 중개수수료가 높다는 것인데 선진국 대비 절대 높지 않다.
미국은 매도인만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수수료율이 커머셜은 8%, 주택6%로 우리나라가 고가주택이 최대 0.9% 그것도 협의인 점을 감안하면 절대 우리나라 수수료가 높다고 할 수 없고 일본은 3%, 중국은 2.5~2.8%정도이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계약자들을 속이거나 잘못된 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분명 중개사들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논리 이전에 중개사 스스로 보다 정직하고 완벽한 일 처리를 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선해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계약자들과 생존이 걸린 중개사 모두의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만 졸속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인 개선안은 마련하고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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