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석공사업협의회 박증련 회장
[특별기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석공사업협의회 박증련 회장
  • 박증련 회장
  • 승인 2014.1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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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자멸로 가는 지름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서 ‘석재’는 필히 제외 돼야 한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고시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시공하는 업종은 3억 원, 직접구매 대상품목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이며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석재를 지정해 시행한 결과 시공업체 뿐만 아니라 석재 납품업체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석재는 제조 완제품과 달리 천연석으로 관리와 품질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 품목이다.
현행과 같이 지급자재로써 분리 발주했을 시 ▷자재 관리부실로 인한 자재 로스율 증가로 원가 상승 ▷품질에 대한 적정성 결여 ▷자재의 적기 납품이 어려워 공정진행 어려움(시공업체의 원가 상승) ▷하자 발생시 자재와 시공의 하자 책임소재 구분 곤란으로 분쟁소지가 있음 ▷자재 및 공사의 분리 발주로 인한 업무량 증가(현장설명회,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등의 이중 업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석재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석공사 시공업체의 서울 기준 기성실적이 매년 10%씩 감소했으며 업체수는 몇 년에 걸쳐 30%가 감소했다.
석재판매 업체도 극소수의 대형업체는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어도 중소업체는 오히려 입찰도 보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시공업체와 제조업체가 공히 자멸로 가는 지름길이므로 필히 석재(화강석)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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