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10.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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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개정, 건축사 자격 국가간 상호인정 근거 마련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앞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담당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담당 건축사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이다.

◇담당 건축사 제도 도입=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뿐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하였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여서, 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신의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하여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FTA 대응 법적 근거  마련 = 한편,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FTA 등과 같이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건축사공제조합 분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건축사 공제사업은 건축사업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 입찰 등 각종 보증, 자금 융자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기타 개정안=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등 건축사의 업무범위 확대하고, 건축사 실무교육 명칭이 ‘건축사 계속교육’으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신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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