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처벌을 어찌할꼬?
입찰담합 처벌을 어찌할꼬?
  • 양기방 편집국장
  • 승인 2014.09.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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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정권에서 빚어진 입찰담합의 처벌문제가 딜레마에 빠져있다. 한마디로 대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그 제재 수위에 따라 파장이 워낙 커 입찰제한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매우 이례적인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개개인 별로 입법기관이라 칭하는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합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특이한데, 네 분 국회의원의 상임위가 모두 다르다는 게 압권이다.
공사입찰 담합관련 모든 상임위가 총출동한 것이다. 현안으로 떠오른 이날 토론회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건 담합처벌에 대한 강도와 입찰제한 등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지대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형건설사들은 모두 2~3건의 담합사건에 연루돼 있어 제재 후폭풍에 따라 건설산업의 존폐가 달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된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봇물 터지듯 줄줄이 밝혀졌다.
이는 공청위의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과징금 등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회사마다 담합사실을 실토했기에 벌어난 일이다.
현재까지 입찰담합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사는 59개사로 부과 받은 과징금이 9천3백69억원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아이러닉하게도 이들 59개 사의 작년 영업이익 총액은 5백61억원에 불과해 과징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날 토론회는 입찰담합의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복제재를 과징금 위주로 통일하고 대신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내용으로 제기 됐다.
현재 담합관련해서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지방계약법 등에서 중복재제 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간단·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이 주장했다.
특히 과징금부과와 함께 획일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담합제재 처분을 받은 대형건설업체 50~60개사와 부도와 워크아웃 중인 20여개사가 입찰시장서 제외하면 당장 대혼란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획일적으로 입찰제한을 하면 향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소수업체에 특혜를 줘서 오히려 공정한 경쟁입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지난 MB정권에서 파생된 무더기 담합적발 결과 영업정지처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건설산업의 미래가 걸렸다.
이천현 연구위원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리니언시 제도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대규모 입찰담합을 일괄 처리한 사례를 들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입찰담합이 환경적·제도적으로 관행화돼 오랫동안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제 전 정권의 비리사슬을 끊어낸다는 각오로 결단을 내려, 새로운 틀과 제도로 선진화된 입찰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겠다.
물론 건설업계의 환골탈태와 윤리준법 경영의 자정노력이 담보돼야 하는 건 기본이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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