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09.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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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민 지자체 중심 도시재생 추진 근거 마련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국토교통부는 9일 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조례 표준안은 지난해 12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직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통해 확정됐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는 올해 말부터 각 지자체가 본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5월 7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부산, 청주, 서울종로, 대구남구, 광주동구, 천안, 공주, 군산, 목포, 순천, 영주, 태백, 창원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이 조례안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참여 강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참여하는 기구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다.
◇도시재생 조직=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금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한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도시재생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한다.
◇규제완화=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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