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특집Ⅱ] “창의력·기술력 겸비한 설계자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특집Ⅱ] “창의력·기술력 겸비한 설계자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09.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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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변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특집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변화

“창의력·기술력 겸비한 설계자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 염철호 연구위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난 6월 5일부로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은 ▷설계공모와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용대상 ▷설계공모 운영지침 ▷PQ 기준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을 새로이 전면 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14.05.23.시행)에서는 건설기술의 범위에서 공공건축 설계용역을 제외했다.

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현재 2.3억)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발주는 설계공모 적용을 의무화했다.

단,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설계공모 비적용이 가능하다.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설계공모 비적용이 가능하다. <본지 제 607호(14.8.27) 참조>

설계공모 및 PQ 이외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해당 건축물이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이면서 예정 설계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공모 의무적용 제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설계공모 의무화 따른 심사제도 강화, 발주기관 자율성 제고
향후과제… 수의시담 폐지, 안행부 및 기재부 관련 제도개선

■ 설계공모 방식의 다양화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총칙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의 각 공모 방식별 운영방법으로 재편하고, 공모 방식별로 ▷적용대상 ▷평가기준 ▷공모기간 ▷제출도서 등을 차별화했다.
◇2단계 설계공모=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일반 설계공모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안공모=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는 않은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계공모 방식의 개선

◇심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심사위원회는 설계안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건축사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 경력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발주기관 임ㆍ직원 심사참여를 전체 위원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도록 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기피신청 규정을 도입했으며, 발주기관 등은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설계공모 참여자의 부담 경감= 제출도서는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감도나 모형 등은 제출을 금지해 비용발생을 최소화한다.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공모 제출물로 조감도, 모형, 도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은 입상작에 대한 보상비용과 별도로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 등은 공모 입상작에게는 예정 설계비의 10%(최대 1억)를 지급해야 한다. 설계공모 보상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PQ 방식에 건축설계 용역의 특성 반영

◇규모에 따른 평가기준 차별화= 용역비 규모가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은 설계자(담당 건축사) 위주로 평가하고,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은 설계업체 위주로 평가한다. 용역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평가항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신용등급 평가’는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으로 규정한다.

◇배점기준=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명시하고 만점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경력은 ‘12년 이상 만점’, ▷실적은 ‘최근 10년간 설계실적 10건 이상 만점’, ▷유사용역 실적은 ‘최근 5년 이내 5건 이상 만점’이다.

■ 제안공모 방식의 도입

과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으로 활용됐던 기술자 평가방식, 기술제안서 평가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제안공모 방식을 신설했다. ‘제안공모’는 설계공모 방식에 과업수행능력과 제안서를 평가해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이다. ▷단기간의 공모기간(15일 이상) ▷제출도서 간소화(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금지) ▷공모보상 비용은 소정의 상금으로 지급 등 일반 설계공모와 다른 점이다.

◇평가기준 및 제안요청 과제=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30점),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등 수행계획 및 방법(7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제안요청 과제에서는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응모자는 문장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향후 과제

이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공공건축 설계발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수의시담의 문제와 개선방향= 설계공모 당선자와 계약 체결 시 ‘수의시담’을 통해 설계비를 삭감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수의시담’이란 수의계약 전에 입찰 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가 가격협상을 하는 과정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서는 설계공모 당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간주(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2차)하고 있어, 발주기관에 따라 수의시담을 통해 설계비를 80% 정도까지 삭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계공모 당선자는 시담 결과에 따라 설계대가 기준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은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설계공모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규정하고 수의시담 과정을 생략한 채 대가기준에 의해 계약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 시 수의시담 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계약법 또한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

◇안행부 ‘설계공모운영요령’과 연계 또는 통합해야= 현재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설계공모운영요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새로이 개편된 설계공모운영지침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설계공모운영요령’을 참고해 상당 부분을 반영했으며 현재 두 기준 간에 크게 상충하는 조항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두 기준을 일원화하거나 일부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 ‘적격심사’ 기준에서 능력평가 비중 확대해야= 현재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 기준에 준해 각 발주기관별로 입찰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평가 점수에 비해 능력평가 점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설계자 선정이 대부분 가격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토목, 도시계획 등 타 기술용역에 비해 용역비 규모가 작은 건축설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적격심사 방식에서 가격평가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능력평가 점수의 비중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설계자 선전방식의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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