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폐쇄? 아이들의 권리는 어디로
어린이놀이터 폐쇄? 아이들의 권리는 어디로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09.0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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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조경 관련 단체(조경사회, 조경학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장들이 조경계의 의견을 들고 세종시로 내려갔다.
이날 3개 단체장들은 국토교통부를 방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조경계의 반대사유서를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사무관에게 전달했다.
듣기로는 담당 사무관이 개정(안)에 대한 나름의 고집을 보여 결국 잘 검토해 달라는 의견만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터’가 담당자의 고집만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진행 될 만큼 하찮은 공간이 던?.
어린이는 그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민임을 물론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이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외놀이터가 사라지고 상업시설로써의 성격을 가진 근린생활시설이 확충된다는 것은, 어른들(사업주체, 입주민)의 이익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제한을 하는 것이다.
실외놀이터는 실내에 비해 창의적이고 상호 협동적인 활동 공간이다. 또 신체적 발달은 물론 사회성, 지적성장, 정서적 발달을 위한 어린이들의 건전한 시설은 국가에서 공익기준선을 설정해 더욱 확대하고 보호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놀이터 유형을 구분하고 유치거리 지정 및 어린이 1인당 면적과 세대당 면적 등 두 가지로 법적규제를 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공공영역에서 어린이놀이시설만큼은 적극적으로 그 설치를 유도하고 보장해 왔다. 최근 신흥개발국들도 어린이놀이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대부분 어린이놀이시설과 휴게시설 업체들은 50억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체들인 게 현실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가운데서도 일부 경쟁력 있는 업체는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력으로 세계 약 40개국에 수출하며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도 국내 기존 시장 자체가 축소 또는 기반이 무너질 경우 국내외 경쟁력은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으로 바라건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의견 또는 협의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수렴을 마친 후 진행을 해야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는 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주선영 기자 ro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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