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특집1] “사업계획 사전검토로 공공건축 품질 담보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특집1] “사업계획 사전검토로 공공건축 품질 담보한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4.08.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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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은희 부연구위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시행과 정책효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특집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시행과 정책효과

“사업계획 사전검토로 공공건축 품질 담보한다”

▲ 김은희 부연구위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필요성
공공건축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무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공건축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에서 시설 기능과 규모, 설계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적정한 예산수립의 부족으로 공공건축의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건축 조성 시 일관성 있는 사업관리가 어렵고, 잦은 설계변경 등 불합리한 추가업무 발생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낮은 에너지 효율, 공간배분의 불균형 등 성능과 품질이 담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입지 선정 등으로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며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디자인으로 도시경관 저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건축 초기 사업기획 내실화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디자인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됐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란 기획단계에서 전문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수립을 도모하고, 디자인 과정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건축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건축의 품격과 품질을 높여 국가의 주요한 자산인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무…전국 982개 공공기관 대상
연간 250여건 우선 시행… 1조 7천억원 규모 예산 합리화 기대

■주요내용 및 대상

◇주요내용=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주요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공공건축 기획은 시설 수요에 적합한 기능과 규모, 사업비를 정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발주방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디자인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적정한 수요예측을 전제로 주어진 대지의 특성과 사업의 성격에 맞게 건축물의 규모와 사업비가 기획됐는지를 검토하고, 기획의도에 맞는 발주방식과 합리적인 디자인관리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상기관 및 사업=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 약 982개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 국가기관(38), 지방자치단체(244), 공공기관(304), 지방공기업(396).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사업은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는 공공건축물로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이다.

다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된다.

기타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 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다.

2011년 기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공공건축물의 수는 약 527건으로, 이 중 제외대상 270건을 고려할 때 사전검토 대상 건축물은 연간 약 250여 건으로 추정된다.

▲ 사전계획 검토대상 사업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절차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신청=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신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한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방법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배포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신청서 작성 가이드북’을 참조할 수 있다.

사전검토 신청 후 대상 사업의 대지 위치 또는 건축물의 주용도가 변경되거나,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상 또는 총 사업예산금액의 20% 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업취소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수행=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한다.

2014년 6월 23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가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됐으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http://www.npbc.or.kr)를 개설하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등 관련 법정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2항에 의거해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관리,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과 공공기관 관계자교육, 공공건축DB 구축, 그리고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센터장 차주영)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한다. 다만, 추가 자료를 보완하는 기간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간에서 제외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며,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활용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발주방식의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준수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을, 사전검토를 거쳐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은 사전검토 내용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심의, 실시설계 및 시공발주 시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와 관련해 검토의견을 준용해야 한다.

■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정책효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는 건축물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업초기단계부터 구체화함으로써 발주자와 설계자가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건축물의 기능과 성능, 품질을 명확히 해 설계변경이나 공기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목적에 맞는 규모와 디자인의 공공건축 설계와 시공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하고, 호화청사, 에너지 낭비,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디자인을 미연에 방지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을 높이고자 함이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는 현재 디자인관리가 미흡한 공사비 약 50억 원에서 100억원 사이의 중규모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연간 신축 또는 개축되는 전체 공공건축물 사업수는 1만 1,000여 건.
이 중  사전검토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공공건축물은 약 2%인 250건이다. 이를 통해 전체 공공건축물 발주금액 16조 8천억원 중 약 10%에 대항하는 1조 7천억원의 공공건축물 사업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소규모 공공건축물,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로 점차 대상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해 공공적 가치향상에 기여가 높은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로 검토건수를 확대해 연간 조성건수의 20%, 발주금액으로는 약 88%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획력과 사업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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