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산업의 성공방정식
건설기술산업의 성공방정식
  • 권 오 경 전무
  • 승인 2014.08.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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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연이은 건설업체의 Earning Shock가 모든 업계 종사자들을 긴장시켰다. 건설 업체의 수익성 하락 원인은 국내시장의 침체도 한몫 했지만 해외 프로젝트의 손실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에도 해외 진출을 중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정이다. 2013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43.2%가 감소했으며, 올해 1/4분기도 전년도 대비 4.1%가 감소했다. 공공시장은 무려 20%가 감소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건설시장의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관된 전망이다.
탈출구는 해외시장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정부도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외건설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수익성 제고 지원, 중소·중견업체의 진출 확대, 시장·공종 다변화,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5대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건설업체들을 독려하고 있다.
용역업계도 정부 주도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면서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진흥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고, 18년 동안 분리돼 있던 건설사업관리(CM)와 감리를 선진제도인 건설사업관리로 일원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CM/PM)으로 대표되는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을 증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실행이 더욱 중요하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수적이다.
첫째, 인력양성이다. 건설기술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단순 시공과는 다른 산업분야이다. 건설기술산업은 고도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언어와 기준, 관행에 의해 수행되는 선진국 시장이다. 건설분야의 가장 바람직한 인력양성 방안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목표로 한 건설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설계 및 기준, 책임감리를 답습한 코리안 스탠다드인 건설사업관리, 탱자로 변해버린 왜곡된 발주방식, 갑 위주의 계약서 및 시방서 등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국내와 국제시장을 동질화해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양성되는 조치가 필수적이다. 인력은 단시간에 양성되지 않는다. 건설사의 Earning Shock를 안긴 해외플랜트의 손실이 전문인력의 부족에서 기인됐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제도의 개선이다. ‘평가기준은 행동을 촉발한다’ 세계 4대 경영이론가 중의 한 사람인 마이클 해머의 말이다. 평가기준은 업체들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생사와 존폐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로 인해 건설기술업체의 경쟁력을 단시간에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을 국제화, 세계화라는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선안이라고 발표한 평가방안은 국제경쟁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실례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평가기준은 과거 책임감리업체의 기준을 답습하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업체를 평가하게 되면 건설사업관리 특히, CM/PM 능력의 제고가 아니라 코리안 스탠다드인 과거의 책임감리로 하양 평준화되는 遇를 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범 프로젝트의 발주가 필수적이다. 인력을 양성하고, 법과 제도, 기준을 개선한다고 해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잘 쓴 논문’에 불과하다. 문제는 실행에 있다. 그것도 올바른 실행이 중요하며, 잘못된 점을 찾아 개선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제적인 기준과 절차, 평가 및 업무수행방식이 적용되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요인을 도출하고, 실행하고, 개선해야 한다.
금번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이 국내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법 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양성하고,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개선된 기준을 통해 업체들의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실행, 검토, 개선을 통해 건설기술능력이 국내 기술자들에게, 국내 건설기술업체들에게 체화될 수 있는 끈질긴 노력이 필수적이다. 건설기술산업의 성공방정식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법의 개정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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